경남 3명 추가 확진..설 연휴 집합금지 위반 사례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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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명 발생했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14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전날 오후 5시 이후로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추가로 나왔다"고 밝혔다.
설 연휴 마지막날인 이날 오후까지 도내 집합금지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055명이며, 이 중 88명이 입원, 1959명이 퇴원, 8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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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명 발생했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14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전날 오후 5시 이후로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추가로 나왔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경남 2056번부터 2058번까지며, 밀양에서 2명, 김해에서 1명이다. 모두 전날 밤사이 확진됐으며, 이날 오전 0시부터 현재까지 확진자는 없다.
밀양 확진자 중 1명은 울산의 확진 가족을 접촉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 가족은 설 연휴 전에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 연휴 마지막날인 이날 오후까지 도내 집합금지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른 1명은 증상이 발현해 검사를 받아 양성으로 판정,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김해 확진자도 감염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055명이며, 이 중 88명이 입원, 1959명이 퇴원, 8명이 사망했다.
경남도는 ‘국민들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낮췄다. 내일 0시부터 28일까지 시행된다.
신 국장은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피로감 등을 고려해 방역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에 있던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6종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해 졌다.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제한 없이 정상운영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을 띄워야 한다.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 종교시설의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의 30%까지 대면 진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숙박 활동은 계속 금지된다.
결혼시장과 장례식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개인 간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그러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모임이 가능해진다.
시설관리자가 있는 풋살장·축구장·야구장 등의 실내외 시설도 모임을 가질 수 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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