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이민걸·이규진 1심 선고..김명수 대법원장 입열까

김종훈 기자 2021. 2. 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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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로 거론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이번주 1심 선고를 받는다.

선고 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들 사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윤 부장판사는 이 전 실장, 이 전 위원 사건뿐만 아니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까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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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오는 18일 1심 선고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사진=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로 거론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이번주 1심 선고를 받는다. 선고 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들 사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8일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낸다. 함께 기소된 방창현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도 함께 선고를 받는다.

이번 사건에서 이 전 실장은 옛 국민의당 소속 박선숙, 김수민 의원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심증을 가졌는지 파악해 정계에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려하자 학술회 활동을 방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위원은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사건들의 심리상황, 재판관 평의결과 등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전 원장의 혐의는 통진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판부 배당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방 부장판사는 통진당 관련 사건 선고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방 부장판사, 심 전 원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지난해 2월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대해 연속 6번의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와 유해용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임성근 부장판사, 이태종 부장판사의 1·2심에서 법원은 모두 무죄 판결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부터 정도를 지나친 수사 아니냐는 말이 많았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2019년 전국법관대표회의 회의장에 나타나 "사법부를 위한 미래의 토대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검찰 수사를 정당화했다. 이 발언은 법원 내부에서 큰 불만을 샀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 처리와 관련한 거짓말 논란, 법관탄핵소추로 법원 내 입지가 매우 좁아진 상황이다. 18일 선고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김 대법원장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8일 선고를 앞두고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에 대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윤 부장판사는 인사 관례상 아주 이례적으로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아 근무하고 있다. 윤 부장판사는 이 전 실장, 이 전 위원 사건뿐만 아니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까지 맡고 있다. 인사 원칙, 관례를 깨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중요 피고인들을 6년이나 재판하게 한 것은 모종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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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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