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권으로 바꿔주겠다"..5억원 가로채 달아난 남성 검거

이유진 기자 2021. 2. 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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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을 신권으로 바꿔주겠다며 수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A씨(50대)는 피해자를 속여 4억9000만원을 편취해 도주하는 등 사기혐의로 붙잡혔다.

지난 1일 A씨는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한 은행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를 만나 구권을 신권으로 바꿔주겠다며 4억9000만원을 가로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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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회수한 피해금.(부산경찰청 제공) © 뉴스1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구권을 신권으로 바꿔주겠다며 수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A씨(50대)는 피해자를 속여 4억9000만원을 편취해 도주하는 등 사기혐의로 붙잡혔다.

지난 1일 A씨는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한 은행 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를 만나 구권을 신권으로 바꿔주겠다며 4억9000만원을 가로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 화폐수집 카페에서 B씨를 만나 접근했다. B씨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구권이 아닌,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뒤 유통되지 않은 신권 중 특정 일련번호가 찍힌 화폐를 수집하기 위해 거액의 돈을 A씨에게 건넸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은행 주차장에서 B씨는 배낭에 1만원권으로 9000만원을 넣고 여행용가방에 5만원권 다발로 4억원을 넣어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돈을 가로챈 A씨는 돈가방을 바꿔가며 히치하이킹 등으로 전국 각지를 누볐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부산진경찰서는 이후 수사·형사과 수사요원으로 전담팀을 구성, 전국을 추적해 은신처에서 잠복근무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3억5000만원을 회수했다. A씨는 나머지 돈은 무거워서 금으로 바꿔 이동하던 중에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여죄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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