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제한 피해 소상공인 등에 지방세 부담 덜어준다

정명원 기자 2021. 2. 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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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거리 두기 조치로 피해를 소상공인과 코로나 19 피해 대상자들에게 정부가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 모두 1천 534만건, 1조 8천 630억원 규모의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관련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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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거리 두기 조치로 피해를 소상공인과 코로나 19 피해 대상자들에게 정부가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등 모두 1천 534만건, 1조 8천 630억원 규모의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관련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세 분야 혜택은 1천226만건, 1조 7천 669억원이었습니다.

행안부는 올해도 코로나 19 확진자나 자가격리 개인, 그리고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방 세입 지원을 하기로 하고 세부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지침에는 지자체별로 착한 임대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감면 조치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코로나 19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진료용 자동차나 소상공인의 생업용 자동차 등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는 등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우수사례도 발굴해 공유할 계획입니다.

취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납부 세목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해주고 1회 추가로 연장 가능하도록 해 최대 1년간 늦춰줍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징수·체납처분을 최대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세무조사도 가급적 미루고 하반기에도 서면조사로 대체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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