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우면 KBS 입사해' KBS 직원 저격한 EBS 직원 "너 때문에.."[킥킥IT!]

김수현 기자 2021. 2. 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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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안 여론 악화하자, EBS도 난감..현재 70원 수준 수신료 수입에 "합리적 산정 필요"

"수신료 올리면 어느 누가 달갑게 받아들이겠나. 분위기 파악이 그렇게 안되나."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인 KBS에 대한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다. 수신료의 일정 부분을 배분받고 있는 EBS도 골머리를 앓고 있긴 마찬가지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EBS 직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가 KBS 직원을 저격하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EBS 직원 "KBS 직원 한명 때문에 우리도 피해보겠다"
이는 이달 초 한 KBS 직원이 'KBS에 불만 갖지 말고 능력되면 입사하라'는 글을 올린 것을 작심 비판한 것이다. 작성자는 "수신료 올리면 KBS 직원밖에 반가워할 사람이 없다"며 "감정에 호소하고 빌어도 안될 사안인데 그렇게 비꼬고 관심끌면 당연히 반감이 폭발할 것이라는 게 예상안됐나. 우리(EBS)까지 피해보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블라인드에는 KBS 직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가 "답답하다. 너희가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는 정년 보장이 된다"고 적었다. 이어 "직원 절반은 매년 1억 이상 받고 있다. 제발 밖에서 우리 직원들 욕하지 마시고 능력 되시고 기회 되시면 우리 사우님 되세요"라고 덧붙였다. 이에 KBS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KBS 구성원의 상식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또 KBS는 억대연봉자가 정확히 46.4%라고 바로 잡았으나 이후에도 'KBS 억대연봉' 논란은 향후 KBS 수신료 인상과 맞물려 회자되고 있다.
KBS 2500원 중 EBS 몫은 '70원'…교재 판매수익도 해마다 줄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6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직원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초등 교재 재고를 정리하고 있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에 초등학교 1·2학년이 스마트 기기 없이도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EBS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일부터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EBS 방송을 기존 케이블 방송(EBS플러스2) 외에 지상파 방송인 EBS 2TV에서도 시청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학습지와 활동지, 학습자료 등으로 구성된 '학습꾸러미'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2020.4.6/뉴스1

이와관련, 또다른 KBS 직원이 다시 "EBS는 교재장사로 돈을 잘 벌지않느냐"는 댓글을 남기자 EBS 직원 추정 누리꾼은 "교재도 보통 출판사의 반도 안되는 마진으로 판매하고 무상제공도 연 판매율의 30%가 넘는다"며 "수신료 배분도 70원인데 교재도 마진없이 판매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EBS 교재 판매 수입도 매년 줄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교재 정가 동결, 연계교재 책 수의 축소, 교육정책 변화 등 영향이다.

실제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EBS도 난감한 상황이다. 현재 KBS 수신료에서 EBS에 주어지는 건 70원이다. 각 가구에서 수신료 징수를 대신 맡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받는 위탁수수료(168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KBS 인상안이 통과돼 1340원을 올린다 해도 그 중 120원만 EBS 몫이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에 대한 여론 인식이 나빠지는 게 EBS 입장에서도 달가울 리 없다.

EBS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시스템 보완 등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선 적어도 700원의 수신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BS 한해 수신료는 180억원 규모로,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2% 수준이다. EBS는 700원의 수신료를 받게 된다면 EBS 전체 예산에서 수신료 비율이 40.5%까지 증가하고, 공적 재원의 비중이 약 64.3%까지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KBS, 수신료 산정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는 '반대' 드러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왼쪽)과 김명중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0.10.23/뉴스1
EBS는 수신료 산정에 있어 객관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송법 제 65조에 따르면 수신료는 KBS이사회가 심의, 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 후 국회에서 확정된다. 수신료의 부과와 징수 역시 KBS에서 전적으로 맡는다. 이에 대해 EBS는 "수신료 산출과 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의견도 낼 수 없는 구조"라며 수신료 산정위원회를 만들어 수신료 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KBS는 수신료 산정위원회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공개한 '수신료 제도 개선 등 관련 사업자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KBS는 방통위·EBS와 만나 "수신료위원회는 옥상옥이 될 수 있고 KBS 이사회의 기능과 일부 충돌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BS 수신료 인상 여부는 이사회 의결과 방통위 제출, 국회 의결 순으로 결정된다. KBS 이사회가 수신료 산출 내역과 시청자위원회 의견, 여론 수렴 결과, 이사회 심의·의결 내역 등을 방통위에 제출하면 방통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와 승인 신청서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하고 여야가 논의해 의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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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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