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묻지마 폭행사건' 러시아·우즈벡 외국인 5명 구속영장

유재규 기자 2021. 2. 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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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묻지마 집단폭행'으로 검거된 외국인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붙잡힌 외국인 A씨(45) 등 6명 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 6명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B씨와 C씨의 차량 을 고의로 막아세운 뒤 둔기로 차체와 유리창 등을 파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12일 A씨 등 6명을 인천과 경기 평택지역에서 각각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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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피의자 6명 중 1명은 크게 연관 없어"
유튜브에 게시된 화성 남양 집단폭행 영상 캡처. © 뉴스1

(화성=뉴스1) 유재규 기자 = '화성 묻지마 집단폭행'으로 검거된 외국인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붙잡힌 외국인 A씨(45) 등 6명 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4시50분께 경기 화성시 남양리 한 이면도로를 서행하던 B씨(러시아)와 C씨(우크라이나)의 승용차를 멈춰세운 뒤, 둔기 등으로 차량을 파손하고 이들을 폭행한 혐의다.

A씨 등 6명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B씨와 C씨의 차량 을 고의로 막아세운 뒤 둔기로 차체와 유리창 등을 파손했다.

위협을 느낀 B씨와 C씨는 도주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깨진 유리창문 틈으로 A씨 일당이 이들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타박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된 이 사건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화성 남양 러시아 묻지마 폭행'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재되면서 불거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12일 A씨 등 6명을 인천과 경기 평택지역에서 각각 검거했다.

A씨는 과거 B씨를 폭행해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이에 대한 앙심을 품고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6명 중 1명은 이번 폭행사건에 크게 연관돼 있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사건경위는 여전히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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