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1인당 평균 수입 3152만원.. 상위 1%는 수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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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로 대표되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연간 수입이 1인당 평균 31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코드 신설 후 지난해 5월 첫 종합소득 신고에서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자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27명의 수입금액은 181억2500만원, 1인당 평균 6억7100만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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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9 귀속연도 종합소득을 신고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2776명, 총 신고 수입금액은 875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3152만원이다. 수입금액은 경비를 차감하기 이전 단계로, 매출액과 유사한 개념이다.
국세청은 유튜버 등 인터넷·모바일 기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올리는 신종사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2019년 9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를 신설했다. 업종코드가 생기기 전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장착업이 ‘기타 자영업’ 등의 코드로 소득을 신고해 제대로된 소득을 따로 파악하기가 힘들었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간에도 수입 쏠림이 나타났다.
업종코드 신설 후 지난해 5월 첫 종합소득 신고에서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자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27명의 수입금액은 181억2500만원, 1인당 평균 6억7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에 속하는 277명의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2억1600만원 수준이었다. 반면 하위 50%의 수입금액은 총 15억원으로 1인당 평균 108만원에 그쳤다.
다만 지난해 국감에서 지난해 5월 기준으로 구독자 10만명 이상 유튜버 4749명에 달한다는 통계 등을 감안하면 2019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가 부진했다는 지적도 불가피하다. 구독자가 10만명이 넘는 유투버의 경우 연간 수입이 수천만원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별도 업종코드 신설 후에도 과거처럼 기타 자영업으로 신고하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탈세 등의 우려도 여전하다.
양 의원은 “과세코드가 신설됐지만, 여전히 유튜버 개인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자진신고를 철저하게 유도하고 소득세 탈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세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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