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미워서" 2살 딸만 남겨두고 이사 간 엄마

한찬규 2021. 2. 1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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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의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

두 살배기 딸아이의 시신을 6개월 동안 방치한 인면수심의 엄마는 이렇게 옹색한 변명을 했다.

친모인 A씨는 2살 딸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까지 가족에게 딸과 생활하는 것처럼 속였다는 주변 증언도 나왔다.

조사 결과 A씨는 6개월 전 이사했고, 딸이 숨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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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했는데 끝없는 아동학대

[서울신문]6개월 시신 방치한 혐의로 친모 구속
이웃들에겐 딸 살아 있는 것처럼 말해
최근까지도 매달 양육·아동수당 수령
또 다른 남성과 사이에 아이 두고 있어

‘전남편의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

두 살배기 딸아이의 시신을 6개월 동안 방치한 인면수심의 엄마는 이렇게 옹색한 변명을 했다. 또 수개월 방치한 탓에 딸의 시신은 미라로 변했다. 엄마의 방치 속에 딸은 죽었고, 시신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됐다.

14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20대 초반인 친모 A씨는 “(숨진 딸의) 친부와 오래전 헤어진 까닭에 애를 키우기 힘들어 빌라에 홀로 남겨 두고 떠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6개월 전 빌라 인근으로 이사했으며, 또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 아이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친모인 A씨는 2살 딸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까지 가족에게 딸과 생활하는 것처럼 속였다는 주변 증언도 나왔다. 이웃 주민 B씨는 “A씨의 부모는 숨진 손녀가 엄마인 A씨와 이사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최근까지 지자체가 지급하는 딸 몫의 양육·아동수당 20만원을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숨진 유아 사망 원인과 시점, 학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A씨의 딸은 지난 10일 오후 3시쯤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집주인이 A씨의 부모에게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으니 집을 비워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부모가 딸의 집에서 부패 중인 외손녀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오래전 남편이 집을 나간 뒤 A씨가 혼자 아이를 돌보다가 집을 비운 것으로 파악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6개월 전 이사했고, 딸이 숨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구미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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