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비스발전법, 여야 합의처리 가닥..10년만에 국회 문턱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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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가 오는 25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제정법인만큼 국회법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를 거쳐 다음 임시국회에서 의결이 유력시된다.
서발법이 국회 공론화된 지 10년만에 여야 합의 처리 수순을 밟는다.
기재위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등도 거론됐으나 우선순위는 서발법이라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접점을 찾고 다음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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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가 오는 25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제정법인만큼 국회법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를 거쳐 다음 임시국회에서 의결이 유력시된다. 서발법이 국회 공론화된 지 10년만에 여야 합의 처리 수순을 밟는다.
서발법은 제정법으로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청회 개최 후 기재위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 국회법 58조에 따르면 제정안과 전부개정안은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의지가 뚜렷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4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최대한 접점을 찾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가 중요하다. 도저히 안되는 부분은 잠시 두고 (법안을) 처리하고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당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달 28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2월 임시국회에서 서발법 심의를 약속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추진하며 경제계와 각을 세웠던 민주당이 이번엔 러브콜을 보내는 셈이다.
해당 법안의 본회의 의결 시점은 이달말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 일정상 다음 임시국회가 유력하다. 4·7 서울 보궐선거 정국을 고려해 3월 초·중순 기재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세제혜택이다. 제조업 중심의 연구개발(R&D)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 개념을 정립하고 정부가 이같은 연구개발 성과를 인증해 자금 및 세제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정부가 경쟁력 있는 서비스기업의 창업과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하고 창업에 필요한 조세감면은 물론 자금·인력 등 지원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상승한데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도 성격에 따라 제각각이라는 서비스산업계의 호소가 끊이질 않았다.
이로써 서발법은 입법 추진 10년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발법은 18대 국회였던 2011년 12월 정부 입법으로 탄생한 후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됐으나 의료 민영화 우려 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끝내 폐기됐다.
기재위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등도 거론됐으나 우선순위는 서발법이라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접점을 찾고 다음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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