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반영해 바뀌는 판결.. 법원 "일 실수입, 월 22일 대신 18일만 인정"

이희진 2021. 2. 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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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를 22일이 아닌 18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에서 18일로 감축해 인정한 이유로 '워라밸'을 꼽았다.

중앙지법은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근본적으로 도시 일용근로자에 관한 월 가동일수 22일의 경험칙이 변경될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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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를 22일이 아닌 18일로 봐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회사 등을 중심으로 현실에 맞게 월 가동일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라 법원이 추후에도 월 가동일수에 대해 같은 판단을 내릴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이종광)는 의료과실로 장애를 안고 살게 된 A씨가 의사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만 53세일 때 왼쪽 관절염을 치료받다 의료 과실로 신경을 다쳐 발목을 들지 못하는 족하수를 앓게 됐다. 이에 A씨는 의사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고로 근로 능력 전체 혹은 일부를 잃은 경우 법원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인 일실수입을 산정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법원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일실수입에서의 월 가동일수를 경험칙에 따라 22일로 산정해왔다. 22일은 30일 중 주말(8일)을 뺀 수치다.

단, 항소심 재판부는 종전 관례대로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산정한 1심 판결을 깨고 월 가동일수를 18일로 봤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인정됐던 6000여만원의 일실수입은 5100여만원으로 줄었고, 치료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금 총액도 7800여만원에서 7100여만원으로 감소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에서 18일로 감축해 인정한 이유로 ‘워라밸’을 꼽았다. A씨의 일실수입이 도시 일용근로자에 준해 계산된 건 A씨가 의료사고 당시 무직자여서다.

재판부는 “오늘날 우리 경제는 선진화되고 레저산업이 발달돼 근로자들도 종전처럼 일과 수입에만 매여 있지 않고 생활의 여유를 즐기려는 추세”라며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도시 일용근로자와 관련된 고용형태별, 직종별, 산업별 월 가동일수는 월 22일보다 감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 22일로 본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현재 시점에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며, 앞으로는 더더욱 그러하다”며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단순노무 종사자 비정규근로자와 건설업 근로자의 가동일수의 평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 18일을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로 정한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근본적으로 도시 일용근로자에 관한 월 가동일수 22일의 경험칙이 변경될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일실수입 산정 근거가 되는 근로자 월 가동일수에 대한 법원 판단이 바뀔지 주목한다. 최근 보험회사 등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추후 다른 재판부도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18일로 감축해서 본다면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이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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