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20여년 뒤 난청 진단받은 탄광 노동자..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김선영 2021. 2. 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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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에서 15년간 근무했다가 퇴직한 노동자가 20여년이 지나 진단받은 난청을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약 15년 동안 탄광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한 A씨는 2016년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위원회도 △작업장을 떠난 지 20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난청 진단을 받은 점 △근무 당시 청력저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청력검사 결과 자료가 없는 점 △진단 시 A씨 나이가 만 82세인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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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에서 15년간 근무했다가 퇴직한 노동자가 20여년이 지나 진단받은 난청을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최근 A(8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약 15년 동안 탄광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한 A씨는 2016년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그는 “오랜 기간 탄광에서 노출된 소음으로 질병이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난청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A씨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위원회도 △작업장을 떠난 지 20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난청 진단을 받은 점 △근무 당시 청력저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청력검사 결과 자료가 없는 점 △진단 시 A씨 나이가 만 82세인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의 질병이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라며 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소음 노출 기간을 현저히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인정기준인 85㏈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됐다”며 “소음에 노출된 후 10∼15년이 지나 최대 청력손실에 이른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가 광업소(탄광)를 퇴사한 지 20여 년이 지나 난청을 진단받았고 노화의 영향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면서도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지 않는 고음역대 청력저하가 이뤄져 자각할 수 없는 점, 광업소에서 노출된 소음의 정도와 기간 등에 비춰볼 때 업무와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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