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판매 수익이더라도 법 시행 이전이라면 추징 못 해"

이희진 2021. 2. 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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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징 근거가 명시된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얻은 판매 수익에 대해서는 추징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면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판매수익 1억2000만원도 추징했다.

대법원 판단으로 A씨는 1년간의 불법 판매로 얻은 이익 중 개정법 시행 전 약 10개월의 수익에 대해서는 추징을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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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근거가 명시된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얻은 판매 수익에 대해서는 추징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1년간 민물장어·산수유 등으로 만든 액상 음료를 팔면서 “고혈압·당뇨 등에 좋다”며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면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판매수익 1억2000만원도 추징했다.

이에 A씨 측은 2014년 1월 30일까지의 범행에 대해선 판매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해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근거 규정이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식품위생법에 포함된 만큼 법 시행 이전의 판매수익은 추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단, 항소심은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 전 수익은 형법 48조에 따라 추징이 가능하다고 보고 1심과 같은 추징액을 선고했다. 형법 48조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몰수가 불가능할 때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A씨 측은 항소심 선고에 불복, 상고했고 대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형법 48조가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예금 등 판매수익은 몰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애초 몰수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몰수물건 가액의 추징도 불가능하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으로 A씨는 1년간의 불법 판매로 얻은 이익 중 개정법 시행 전 약 10개월의 수익에 대해서는 추징을 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A씨가 취득한 예금채권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형법 48조가 정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추징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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