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불발 미묘한 시각차?..바이든 '국정 드라이브' 민주당 '응징 플랜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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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 의회의 두 번째 탄핵이 '불발'로 귀결되면서 조 바이든(사진) 미 대통령으로선 어찌 됐든 국정과제 추진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집요하게 '트럼프 응징'에 매달릴 경우 향후 국정과제 추진에서 공화당의 '지원'이 절실한 바이든 행정부로선 부담될 수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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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출마 원천봉쇄'..트럼프 응징해야 하는 민주당 '골머리'
수정헌법 제14조 3항 발동 검토..일각 '검찰 수사 힘 싣기' 대안
13일(현지시간) 진행된 미 상원의 탄핵심판 표결에서 내란 선동 혐의를 받았던 트럼프는 유죄 57표·무죄 43표로 기사회생했다. 이미 예견됐던 결과다. 민주·공화 양당이 나란히 상원의석을 50석씩 양분하는 만큼 트럼프 탄핵이 현실화하려면 100명 중 3분의 2, 즉 67명이 유죄에 투표해야 했는데, 이는 정치역학 구도상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공화당에선 불과 7명만이 반란표를 던졌을 뿐이다. 이를 예견해왔던 민주당은 그간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출마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플랜B로 수정헌법 제14조 3항( 공직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할 경우 누구든지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카드를 검토해왔다.
이 경우 상원 과반 찬성만으로도 충분히 가결이 가능한 만큼 50석에 상원의장(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까지 확보한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다만 민주당이 집요하게 ‘트럼프 응징’에 매달릴 경우 향후 국정과제 추진에서 공화당의 ‘지원’이 절실한 바이든 행정부로선 부담될 수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당장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탄핵이 아닌, 1조9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안과 인사청문회 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취임 후 수차례 ‘트럼프 탄핵’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통해 민주당 측에 우회적으로 ‘탄핵에 너무 힘을 빼지 마라’는 시그널을 준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금요일인 지난 12일 메릴랜드주(州)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로 향했으며 주말 내내 별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를 두고 탄핵정국 거리 두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많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의회 난입사태와 트럼프의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을 수사 중인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형식으로 트럼프 응징을 대신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워싱턴DC 검찰과 연방검찰은 독자적으로 트럼프가 폭력사태를 조장했는지, 이를 근거로 기소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들은 전했다.
이와 별도로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도 트럼프의 부동산 관련 금융거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트럼프는 대출서류, 세금신고 등을 거짓으로 꾸며 금융거래 시 낮은 대출금리 등의 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준기 (jek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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