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장 40년 정책모기지 도입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햇살론17 금리 조정
40년 모기기, 월 상환액 166만원→99만원 경감
신탁업 제도개선 TF 발족
오는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가 인하된다. 연체없이 대출을 꾸준히 상환할 경우 기간별로 금리를 낮춰주는 폭도 커진다. 20%~24% 차주의 대환을 도와주기 위한 특례상품도 한시적으로 개발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40년 초장기 모기지대출이 연내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발표한 '2021년 금융소비자국 업무계획'을 통해 서민금융상품 금리 인하와 40년만기 정책모기지 시범 도입계획을 밝혔다.
'햇살론17'은 연 17.9% 금리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차주에게 시행되는 생계자금형 대출이다. 최고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 경감효과가 있지만 저신용자의 신용대출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하고 햇살론17의 인하폭을 검토키로 한 게 골자다.
윤상기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최고금리를 인하하여 서민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충분히 서민금융을 공급하여 저신용자 탈락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며 "(햇살론17의) 상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성실상환에 따른 금리 인하폭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출기간이 3년인 경우 1년마다 2.5%포인트(p) 감면되는 것을 0.5%p가량 늘린다는 의미다.
최고금리 인하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만기연장이 어려워진 20%~24% 금리 차주의 대환을 돕기 위한 특례상품도 한시적으로 개발된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있거나 6개월 이내로 만기가 도래하는 조건 등을 갖추면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대환 목적 대출이 시행된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민간 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 지원책도 상반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서민대출 우주 대부업체에는 중개모집수수료 인하나 자금조달, 영업규제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식이다. 중금리대출 취급 우수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는 예대율 우대 등의 혜택도 준다.
청년의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장기 정책모기지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테면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하여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한다는 의미다. 현재는 30년 만기로 3억원의 대출을 2.5%에 실행할 경우 월 상환금액은 119만원이다. 하지만 40년 만기의 경우 월 99만원으로 16.1% 감소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수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보금자리론 등 기본적인 정책모기지 요건에 해당되는 청년과 신혼부부에 해당된다면 40년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며 "올해 안에 조속히 도입해서 정책의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령계층을 위해 주택연금 활성화도 상반기 중 추진된다. 주택연금의 수급방식을 퇴직시기와 자금사정 등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설계하는 게 골자다. 나이가 들수록 주택연금 수령액도 늘어나는 증가형, 증액 대신 연금액을 받는 기간을 늘리는 감소형 등으로 나뉜다. 자산관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신탁업 제도개선도 뒷받침된다. 구체적인 사안은 금융당국과 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윤상기 과장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부채 등 소극재산 등으로 수탁재산을 확대하는 방향이 있다"며 "유언대용신탁과 치매신탁, 종합재산신탁 등 다양한 유형의 신탁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도입하려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3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과 각 금융권 협회로 구성된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이 분야별 전담반을 구성해 금융권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금감원 홈페이지 내 전담 게시판을 마련해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설명회와 금융사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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