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 해지에 30% 위약금..플랫폼 악관 분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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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 분쟁조정 접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증가폭을 보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증가로 약관, 일반불공정거래 사건 접수가 크게 증가했다.
공정거래조정원 측은 "코로나19로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거래규모가 확대돼 관련 사업자들의 조정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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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조정 3배 이상 급증
배달앱·오픈마켓 불공정거래 사건 51건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개한 2020년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3008건이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97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 897건, 가맹 514건, 약관 510건 등의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폭을 보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조정 증가로 약관, 일반불공정거래 사건 접수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약관 분야 사건은 510건으로 전년(199건) 대비 156%나 급증했다. 이중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전년 98건에서 지난해 32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일례로 부동산중개업자 A씨는 온라인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지 3일 후 단순 변심을 이유로 잔여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위약금으로 30%를 공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업체에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약관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전달한 후 조정을 이끌어냈다.
온라인플랫폼 관련 불공정거래 관련 조정접수도 늘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접수 건수도 전년 대비 5% 증가한 976건이었는데, 이중 배달앱이나 오픈마켓 등 온라인플랫폼 거래 관련 사건은 전년도 32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공정거래조정원 측은 “코로나19로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거래규모가 확대돼 관련 사업자들의 조정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접수된 조정사건의 신청이유를 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에서 전체의 57.3%가 불이익제공 관련 행위였다. 하도급거래 분야에선 67%가 대금 미지급 관련 행위,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선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행위가 18.9%로 가장 많았다. 약관 분야 사건 중 62.2%는 과도한 손해배상액 관련 내용이었다.
조정성립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 지난해 조정성립률은 76%로 전년 대비 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약관 분야 조정성립은 전년 대비 172% 증가한 479건으로 평균보다 높은 81%의 조정성립률을 기록했다.
조정이 성립된 1308건을 통해 중소기업이 받은 직접 피해구제 금액은 1091억원이었다. 절약한 소송비용을 포함한 직·간접 피해구제 효과는 1207억원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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