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 초과 대출→연 20% 이하로 바꾸는 '제2안전망대출' 나온다

박광범 기자 2021. 2. 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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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연 20% 이하로 바꿔주는 '제2 안전망대출'이 나온다.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면서 제도 금융권에서 탈락할 수 있는 저신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2018년 초 법정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로 낮아질 때도 '안전망대출'을 내놓은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업무계획 중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분야 세부과제를 14일 발표했다.

핵심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기존에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한다.

우선 최고금리 인하 시행(7월) 전 20% 초과 대출을 받고 있던 사람들을 위한 대환목적 대출을 지원한다. 20% 초과 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경우 △정상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가 대상이다.

지난해 3월 기준 20% 초과 대출 차주는 239만2000명이며 대출 금액은 16조2000억원이다. 평균 이용금리는 연 24% 수준이다.

이들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금리는 새로 정해질 햇살론17의 기본금리와 연 20% 사이에서 결정된다.

홍성기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하반기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인하될 경우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체계를 조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현행 연 17.9%로 공급되는 헷살론17의 금리가 다소 인하될 것"이라며 "햇살론17의 조정되는 금리에서 연 20% 사이로 금리수준을 정해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햇살론17 금리인하폭은 결정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자칫 금리를 많이 내리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중신용자에게만 공급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인하폭을 신중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햇살론17 성실상환 유인을 높이기 위해 금리인하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현재 5년 만기 대출을 성실 상환하면 '17.9%→16.9%→15.9%→14.9%→13.9%' 등 매년 1%p(포인트)씩 금리를 깎아준다. 3년 만기 상품의 경우 매년 2.5%p씩 금리를 인하해주고 있다. 이 금리인하폭을 3년 만기 상품은 매년 3%p, 5년 만기 상품은 매년 1.5%p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작업 중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도 추진한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을 내는 회사를 현재의 저축·상호금융업권에서 은행과 보험, 여전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동시에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범정부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일제단속과 집중 홍보에도 나선다. 불법추심 차단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최고금리 초과지급 이자 반환소송을 위한 변호사 지원도 확대·강화한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 하반기 도입
취약 계층별 맞춤형 지원책도 추진한다. 우선 올 하반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시범 도입한다.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희박한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주택 구매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예컨대 집을 살 때 연 이자 2.5%로 3억원을 대출 받으면 한달에 30년 모기지는 119만원을 갚아야 하지만, 40년 모기지의 경우 99만원을 상환하면 돼 원리금 상환 부담이 16.1%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 소득 7000만원, 신혼부부라면 8500만원 등 정책모기지 상품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책모기지 요건에 해당되는 청년·신혼부부라면 최장 40년까지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도입해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께서 이 정책의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당초 4조1000억원으로 설정해뒀던 공급한도를 폐지하고 1인당 이용가능 한도도 상향하는 등 청년 전·월세 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미소금융으로 사교육비도 지원하며,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금리를 연 4.5%에서 연 3%로 인하한다.

주택연금 수령 방식 다양화 등 노후대비 상품 활성화 추진
고령화시대 노후대비 금융상품도 활성화한다. 우선 주택연금 수급방식을 가입자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나이가 들수록 주택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증가형'과 당장 받는 돈은 줄지만 연금액을 더 오래 받을 수 있는 '감소형'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업계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만들어 신탁업 규제와 관련된 개편방안도 논의한다. 수탁재산 범위를 적극재산(금전과 부동산 등) 뿐 아니라 자산에 결합된 소극재산(부채)과 담보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휴·폐업자의 경우 업력과 무관하게 채무조정 분활상환 전 상환유예특례(최대 2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기간이 31~89일인 개인채무자 대상 신복위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조정)도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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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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