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 초과 대출→연 20% 이하로 바꾸는 '제2안전망대출' 나온다
올 하반기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연 20% 이하로 바꿔주는 '제2 안전망대출'이 나온다. 오는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면서 제도 금융권에서 탈락할 수 있는 저신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정부는 2018년 초 법정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연 24%로 낮아질 때도 '안전망대출'을 내놓은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업무계획 중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분야 세부과제를 14일 발표했다.
핵심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기존에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서민금융 공급을 강화한다.
우선 최고금리 인하 시행(7월) 전 20% 초과 대출을 받고 있던 사람들을 위한 대환목적 대출을 지원한다. 20% 초과 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경우 △정상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가 대상이다.
지난해 3월 기준 20% 초과 대출 차주는 239만2000명이며 대출 금액은 16조2000억원이다. 평균 이용금리는 연 24% 수준이다.
이들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금리는 새로 정해질 햇살론17의 기본금리와 연 20% 사이에서 결정된다.
홍성기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하반기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인하될 경우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체계를 조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현행 연 17.9%로 공급되는 헷살론17의 금리가 다소 인하될 것"이라며 "햇살론17의 조정되는 금리에서 연 20% 사이로 금리수준을 정해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햇살론17 금리인하폭은 결정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자칫 금리를 많이 내리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중신용자에게만 공급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인하폭을 신중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햇살론17 성실상환 유인을 높이기 위해 금리인하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현재 5년 만기 대출을 성실 상환하면 '17.9%→16.9%→15.9%→14.9%→13.9%' 등 매년 1%p(포인트)씩 금리를 깎아준다. 3년 만기 상품의 경우 매년 2.5%p씩 금리를 인하해주고 있다. 이 금리인하폭을 3년 만기 상품은 매년 3%p, 5년 만기 상품은 매년 1.5%p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작업 중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도 추진한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을 내는 회사를 현재의 저축·상호금융업권에서 은행과 보험, 여전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동시에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범정부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일제단속과 집중 홍보에도 나선다. 불법추심 차단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최고금리 초과지급 이자 반환소송을 위한 변호사 지원도 확대·강화한다.
예컨대 집을 살 때 연 이자 2.5%로 3억원을 대출 받으면 한달에 30년 모기지는 119만원을 갚아야 하지만, 40년 모기지의 경우 99만원을 상환하면 돼 원리금 상환 부담이 16.1%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 소득 7000만원, 신혼부부라면 8500만원 등 정책모기지 상품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책모기지 요건에 해당되는 청년·신혼부부라면 최장 40년까지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도입해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께서 이 정책의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당초 4조1000억원으로 설정해뒀던 공급한도를 폐지하고 1인당 이용가능 한도도 상향하는 등 청년 전·월세 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미소금융으로 사교육비도 지원하며,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금리를 연 4.5%에서 연 3%로 인하한다.
또 업계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만들어 신탁업 규제와 관련된 개편방안도 논의한다. 수탁재산 범위를 적극재산(금전과 부동산 등) 뿐 아니라 자산에 결합된 소극재산(부채)과 담보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휴·폐업자의 경우 업력과 무관하게 채무조정 분활상환 전 상환유예특례(최대 2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기간이 31~89일인 개인채무자 대상 신복위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조정)도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존 리 "주식 팔아야 할 때는…" 韓 워렌버핏의 투자전략 - 머니투데이
- "쌍둥이 자매는 굳이 안 챙겨줘도"…김연경 뼈있는 답변 재조명 - 머니투데이
- 이재영-이다영 '학폭' 추가 폭로…"빨래 시키고 욕하고 툭툭 쳐" - 머니투데이
- 이수진 "27살 연하 전남친, 딸 때문에 헤어졌다" - 머니투데이
- "걸친 것만 8922만원?" 한효주, 밀착 드레스+초호화 주얼리 - 머니투데이
- '토막 살인' 양광준의 두 얼굴…"순하고 착했는데" 육사 후배가 쓴 글 - 머니투데이
- 무대 내려오면 세차장 알바…7년차 가수 최대성 "아내에게 죄인" - 머니투데이
- "수업 들어가면 신상턴다" 둘로 쪼개진 학생들…산으로 가는 동덕여대 - 머니투데이
- "전기차 보조금 없애라" 머스크 속내는…'나만 살고 다 죽자'? - 머니투데이
- 취업설명회 때려 부순 동덕여대생들…"피해보상 3.3억 청구받아"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