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17 금리 인하..이자율 20% 초과대출 '갈아타기' 지원
서민대출 우수 금융회사 등에 인센티브
작년 반환소송 통해 초과지급이자 1억5600만원 돌려줘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햇살론17' 금리 인하폭을 검토하고, 이자율이 20%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한 대환상품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금융소비자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7월 초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되는데 따른 '이자부담 경감효과'와 '저신용자 신용대출 위축효과'을 고려, 햇살론17 금리 인하폭을 검토한다. 햇살론17은 최저신용자들이 고금리 대부업·사금융 대출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나온 고금리 대안상품으로, 17.9%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또 성실상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금리인하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현재 3년, 5년만기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매년 각각 2.5%포인트씩, 1%포인트씩 인하해주는데, 이 금리인하폭을 0.5%포인트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자율이 20%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환상품을 한시적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최고금리 인하로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이 어려워진 대부업체 등 이용 차주의 대환을 위한 한시적 특례상품이다.
최고금리 인하시행일 이전에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 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고, 정상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들에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대환목적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지난해 3월 기준 20% 초과대출 차주는 239만2000명(16조2000억원), 평균 이용금리는 24% 수준이다.
홍성기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관련 브리핑에서 "최고금리 인하로 만기연장이 어려워진 대부업체 등을 이용하는 차주들의 대환을 도와주기 위한 특례상품으로 한시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햇살론17의 조정되는 금리와 20% 사이에서 금리수준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 상반기 출연대상 금융기관 확대, 상시 출연제도 도입 등 정책서민금융 재원 안정화를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출연대상 금융기관이 현행 저축·상호금융업권에서 은행·보험·여전업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저신용자 대출 확대시 인센티브…지난해 초과지급이자 1.5억 돌려줘
또 사업자 중금리대출 취급 실적 우수 저축은행에 예대율 우대하는 등 저축은행·여전사 등의 저신용자 대출수요 흡수를 유도한다.
금리인하 요구권과 대환대출 활성화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도 유도한다.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계약도 시행 시점부터 최고금리 20%가 적용되며, 타 업권에도 자발적인 금리 인하를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다.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 및 자활지원도 강화한다. 검·경·특사경이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세무검증·조사 등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하는 등 엄정 처벌·처리할 계획이다.
불법추심 차단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최고금리 초과지급이자 반환소송을 위한 변호사 지원도 확대·강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구제를 위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추심과정을 대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송대리인 역할을 하는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추심을 막아주는 채무자 대리인은 893건을 지원했고, 최고금리를 초과지급한 이자를 돌려받는 반환소송도 22건이 지원됐다. 특히 소송대리 한 22건 중 8건 정도는 승소, 1억5600만원의 이자를 반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 금융위는 다음달 25일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담반을 구성,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이슈 등을 효율적으로 검토·신속히 공유할 계획이다.
새로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법 시행 후 6개월은 제도의 안착 지원 중심으로 감독하고, 이후 법 준수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 전반에 소비자보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방안을 마련·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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