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착한 임대인 지방세 부담 덜어준다

변해정 2021. 2.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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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들이 지방세 부담을 덜게 됐다.

이 지침은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코로나19 어려움을 나눈 착한 임대인,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중인 개인의 지방세입 부담을 완화해주는 게 골자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입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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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일 '지방세 지침' 지자체에 통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작년엔 1534만건 1조8630억 지방세입 지원
[세종=뉴시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정부세종2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제1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들이 지방세 부담을 덜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세목별 지원방안' 지침을 통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침은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코로나19 어려움을 나눈 착한 임대인,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중인 개인의 지방세입 부담을 완화해주는 게 골자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해준다. 1회 연장해 최대 1년까지도 가능하다.

이미 고지된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 1회 연장해 최대 1년 이내 징수유예를 해준다.

지자체장이 지방세 추가 감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해주도록 하고, 지방세외수입 분야도 체납처분 유예와 납부기한 연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상반기에는 가급적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하반기에도 서면조사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입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지원한 지방세입 건수는 1534만 건이다. 액수로 따지면 1조8630억원에 이른다.

지방세는 1266만건, 1조7669억원이다. 기한 연장이 1142만건, 징수유예가 3616건 등이다.

지방세외수입은 268만건, 961억원 지원됐다. 징수유예가 43만 건, 체납처분 유예가 1138건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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