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분쟁조정률 76%..중소기업 피해 1091억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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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해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사건 10건 중 7건 넘게 조정을 성립시켰다.
조정원은 2020년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3008건을 접수하고 이 중 1308건을 처리해 조정성립률 76%를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정성립률은 대규모 유통업거래가 92%(37건 중 22건)로 가장 높았고 약관(479건 중 295건)과 대리점거래(70건 중 34건)가 81%, 일반불공정거래(76%·932건 중 309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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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해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사건 10건 중 7건 넘게 조정을 성립시켰다.
조정원은 2020년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3008건을 접수하고 이 중 1308건을 처리해 조정성립률 76%를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5%포인트 높은 수치다.
분야별 접수현황을 보면 일반불공정거래가 97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897건), 가맹거래(514건), 약관(510건), 대리점(80건), 유통(31건) 순이었다.
이 중 약관 관련 접수는 1년 전 199건에서 510건으로 156% 증가했다. 대형 포털사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해지 요구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분쟁 신청이 급증해서다.
일반불공정거래 관련 접수도 전년대비 5% 늘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며 배달앱, 열린장터 등 온라인 플랫폼 거래 관련 사건 접수가 32건에서 51건으로 약 59% 증가했다.
조정성립률은 대규모 유통업거래가 92%(37건 중 22건)로 가장 높았고 약관(479건 중 295건)과 대리점거래(70건 중 34건)가 81%, 일반불공정거래(76%·932건 중 30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약관 분야는 전년대비 172% 증가한 479건을 처리하면서도 조정성립률이 전체 성립률을 웃돌았다.
지난 한 해 분쟁조정으로 중소기업이 받은 피해구제는 1308건으로 금액은 총 1091억원이다.
조정원은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수임료 등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하면 직간접적 피해구제 효과는 총 1207억원으로 전년대비 4%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엔 부동산 중개업자가 온라인 광고대행사와 광고대행 계약을 맺은지 3일만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광고대행사가 약관에 따라 전체 계약금의 3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겠다고 하자 부당하다는 이유로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 결과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는 약관법을 토대로 조정 협의가 진행돼 위약금을 20%로 낮추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분쟁조정에 소요된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49일이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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