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용 40년 초장기 주담대 나온다..분할상환 전세대출도 활성화

서상혁 2021. 2.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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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2021년 중점 추진계획 발표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청년층을 대상으로한 4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법정 최고금리도 20%로 하향돼,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 초장기 모기지, 청년층 대상 시범 사업 실시

금융위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청년층 대상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도입하고 청년층의 주거금융 비용을 낮출 방침이다.

우선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정책 모기지에 도입해,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연 2.5%로 3억원 대출 시 30년 만기의 경우 월 상환금액은 119만원이지만, 40년 만기 땐 99만원으로 16.1% 감소한다.

또 청년에게 2%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을 충분히 공급하고 보증료도 인하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에선 공급한도가 총 4조1천억원인데, 앞으로는 한도가 없어진다. 보증금 7천만원, 월 50만원 이하였던 1인당 한도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는 상향 검토할 방침이다.

상반기중엔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활성화한다. 주택금융공사 외에 민간보증기관까지 분할상환 전세 보증을 공급하고, 은행별 비대면 채널 확대를 유도한다. 분할상환전세대출을 많이 취급한 은행에 대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인하 혜택 등 취급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주택연금 수급 방식 다양화, 신탁업 제도 개편 등을 통해 고령화 시대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위한 대책도 준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의 경우 업력과 무관하게 채무조정 분활상환 전 상환유예특례(최대 2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기간이 31~89일인 개인채무자 대상 신복위 사전채무조정을 취약계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올 상반기중엔 소비자신용법을 국회에 제출한다.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간 공정한 채무조정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가 있다. 채무상환을 연체한 개인채무자는 자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직접 채무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요청 과정애서 개인채무자는 관련 전문성을 갖춘 '채무조정교섭업자'를 선임하는 게 가능하다.

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선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금지된다. 동일 채권의 추심을 위해 개인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연락제한요청권도 도입된다.

한편 채권금융기관엔 수탁추심업자가 소비자신용법과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점검할 의무가 생긴다. 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하면 채권금융기관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원년…단속보단 계도 방점

오는 3월 25일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준비 상황반을 지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시행 후 3개월까지 상황반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상황반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비자단체, 금융권 협회, 핀테크 협회로 구성된다.

오는 3월까지 각 금융권 협회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표준을 관리하는 '내부통제기준운영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내부통제기준 운영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금융당국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우려 등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판매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이같은 발동요건 해당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도 설치된다.

금융위는 법 시행 후 6개월은 안착 지원 중심으로 감독하고, 이후엔 법 준수 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

◆ 법정 최고금리, 하반기부터 낮아진다…금융위 "부작용 최소화"

올 하반기에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하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 효과와 저신용자 신용대출 위축 효과를 모두 고려해, 햇살론17의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한다. 햇살론17 금리가 내려갈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중신용자에게 공급이 집중돼 외려 최저신용자가 이용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또 최고금리 인하로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이 어려워진 대부업체 등 이용 차주의 대환을 위한 한시적 특례상품을 공급한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이전에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고, 정상 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최대 2천만원 한도로 대환 목적 대출을 지원하는 식이다.

이밖에도 근로자햇살론 위주의 획일적인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에서 벗어나 개별 금융업권이 특성에 맞게 설계하는 다양한 상품 공급을 추진한다.

한편 금융위는 하반기부터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등의 모집·조달 원가 절감을 지원해 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금리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중금리대출 기준 하향 조정, 취급 우수 금융회사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저신용자 대출 수요 흡수를 유도한다.

동시에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을 지속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경·특별사법경찰이 대대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세무검증·조사 등을 통해 탈세 이득을 박탈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한다"라며 "불법사금융 근절·피해구제 기반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상혁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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