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입은 소상공인·착한임대인 지방세 부담 덜어준다

허고운 기자 2021. 2.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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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입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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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소득세 등 최대 1년 기한연장
민족대명절 설 연휴 사흘째인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 일대가 오가는 이 없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2.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입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해 총 1534만건, 약 1조8630억원 규모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은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 등에 중점을 둔다.

행안부는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주요 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침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세목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 등을 시행하되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시설 소유자, 영업용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에 가급적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하반기에도 서면조사로 대체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자치단체별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사례도 지속적으로 발굴·공유하기로 했다.

지방세외수입분야에서도 필요한 경우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통해 개별법상 근거 조문, 적용 요령 등을 안내한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입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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