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모기지, 주택가격·소득 등 정책모기지 요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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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에 주택 가격 6억원 이하나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등 정책 모기지 요건이 적용될 방침이다.
올 하반기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2000만원 한도로 연 20% 금리 초과 대출을 이보다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상품이 출시된다.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은 최고금리 인하로 기존 대출 만기연장이 어려워진 대부업 이용 차주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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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초과 대부업 이용자, 2000만원까지 대환대출 가능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4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에 주택 가격 6억원 이하나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등 정책 모기지 요건이 적용될 방침이다. 올 하반기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2000만원 한도로 연 20% 금리 초과 대출을 이보다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중점 추진과제를 14일 발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40년 만기 주담대는 주택금융공사 등의 전산개발을 거쳐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자격 요건도 이 기준을 따른다.
일례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연소득)은 부부합산 7000만원, 신혼부부 8500만원, 다자녀 1억원 등이다.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요건은 6억원 이하다. 또 적격대출의 주택가격 요건은 9억원 이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이면서 기본적인 정책모기지 요건에 해당되면 최장 40년까지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올 하반시 시범 도입을 예고했지만 이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조속히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7월부터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내려간다. 이에 맞춰 현재 17.9%인 ‘햇살론17’ 금리를 낮출 예정이다. 또 성실한 대출상환에 따른 금리인하 인센티브를 3년 만기 및 5년 만기 기준 각각 2.5%포인트와 1%포인트에서 0.5%포인트를 추가키로 했다.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은 최고금리 인하로 기존 대출 만기연장이 어려워진 대부업 이용 차주를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20% 초과 대출 차주는 239만2000명이며 규모는 16조2000억원이다. 평균 이용금리는 연 24%이다.
대상은 정상 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로 최고금리 인하시행일 이전 20% 초과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있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어야 한다. 대환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이 대환상품의 금리는 햇살론17의 인하금리에서 최고금리(20%) 사이가 될 전망이다.
당국은 지난 2018년 최고금리 인하(연 27.9→24%) 때에도 대환상품(안전망대출)을 공급했었다. 당시 안전망대출 금리는 연 12~24%였다.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민간 주도로 개발해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사가 서민층 수요에 맞는 ‘보증부 신규 서민금융상품’을 개발 및 제시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심사를 거쳐 일정기간 보증을 공급하는 것이다. 서금원은 지원 실적과 건전성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보증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이 상품은 만 34세 이하에게 2% 초반 금리로 최대 7000만원의 전세보증금과 최대 월 50만원 월세를 대출해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4조1000억원인 공급한도를 폐지해 수요에 맞게 충분히 공급할 방침이다. 또 1인당 전세보증금과 월세 지원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증료는 현재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
코로나19에 따른 휴·폐업자는 업력 1년 등의 조건과 상관없이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최대 2년의 상환유예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 ‘시행준비 상환반’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소비자 피해 우려 시 판매제한이나 금지명령 등 법령상 발동요건 해당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도 다음달 설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법 시행 후 6개월은 안착지원 중심으로 감독하고 이후 법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며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 전반에 소비자보호 규제가 적용되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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