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라임 판매 KB증권·신한금투에 과태료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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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인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 부과했던 과태료의 액수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줄었다.
지난해 11월 당시 금감원 제재심은 과태료 처분 외에도 Δ판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직무정지' 혹은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처분 Δ기관 업무 일부정지(신한금융투자·KB증권) Δ반포WM센터 폐쇄(대신증권) 등도 함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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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금융위서 CEO 징계 수위와 함께 최종 결론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박응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인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 부과했던 과태료의 액수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줄었다. 대신증권은 금감원이 결정한 과태료 규모를 수용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8일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인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 부과된 과태료를 상당 부분 감액했다. 구체적인 과태료 액수는 공개되진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감경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법적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법적 요건을 좀 더 정확하게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이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당시 이들에 대한 과태료는 수십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제재 강도가 과도하다는 증권사 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은 라임 펀드 부실은 사전에 인지 하지 못했고 고객 피해 보상을 위해서도 노력해왔다는 반론을 펼쳐왔다.
증선위는 총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작년 11월 25일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지난달 20일 열린 2차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날 3차 회의까지 이어졌다.
대신증권은 금감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의견진술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과태료 액수는 다음 달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지난해 11월 당시 금감원 제재심은 과태료 처분 외에도 Δ판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직무정지' 혹은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처분 Δ기관 업무 일부정지(신한금융투자·KB증권) Δ반포WM센터 폐쇄(대신증권) 등도 함께 결정했다.
증권사 CEO들은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를 받은 만큼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적극적인 소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법적소송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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