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지나면 개학 코앞..'코로나 2년차' 원격수업 출결 더 꼼꼼해져요
코로나19 2년차, 매일 학교에 가는 일상은 언제쯤 돌아올까. 대다수의 학년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상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고, 코로나 재유행에 따라 다시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그나마 올해는 여러 차례 개학 연기 끝에 4월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했던 지난해와 달리 개학 연기 없이 코로나 사태 이전과 마찬가지로 3월2일 학사일정을 시작하기로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지난해(2주 연기)와 달리 연기 없이 11월 셋째주 목요일(11월18일)에 치른다. 코로나19 2년차인만큼, 학사 일정을 어느 정도 정상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교육당국은 지난해 학사 운영에서 미진했던 점 등을 보완해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과 ‘2021학년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교 밀집도를 조정하는 큰 틀은 그대로지만, 세부적으로는 몇 가지 변화가 눈에 띈다. 설 연휴가 끝나면 개학이 코앞인만큼, 새학기 전에 이것만은 확인하자.
고3만 매일 등교? 저학년도 매일 등교
지난해 대학 입시와 취업 등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가장 먼저 등교를 재개했고, 학교 역시 매일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학습·돌봄 공백 우려가 커졌다. 지난해 1학기가 끝나도록 한글을 못 떼는 등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이 전년보다 늘었다는 지적이 일선 교사들을 중심으로 나왔다. (▶관련 기사: 한글 못 떼고, 친구 못 사귄 채 2학기…“초1 등교 늘려야”) 저학년일수록 발달 단계상 대면수업 효과가 높고 전문가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새학기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고3은 물론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도 학교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우선적으로 등교할 수 있게 됐다. 방역당국은 학생 감염 우려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원격수업 출결 확인, 7일 이내→3일 이내로
새학기부터 학생들은 원격수업을 지난해보다 좀 더 부지런하게 이수해야 할 전망이다. 원격수업의 출결 확인은 원칙적으로는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하지만, 시스템 불안정 등의 이유로 늦어지면 지난해의 경우 7일 이내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당국은 올해부터 이를 앞당겨 3일 이내(수업일 기준)에 확인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 이내로 하다보니, 학생들은 학업을 좀 미루는 경향이 생기고,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원격수업 이수를 계속 독려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다”며 “원격수업 2년차인만큼 시스템도 지난해에 비해 안정됐기 때문에 3일 정도 기한을 주면 충분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지침은 ‘전국 공통’이며 학교장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학교별 형평성 논란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가정학습은 취지대로 해야 출석 인정
지난해 교육당국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등교 자체를 꺼리는 일부 학생·학부모들의 우려를 반영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일 땐 교외체험학습(가족여행 등 학교 밖 활동을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차원에서 집에서 학습을 하는 이른바 가정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인정 기간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데, 공통적으로 사전에 학습계획서를 내고,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엔 결과 보고서도 내야 한다. (▶관련 기사: 가정학습 ‘출석’ 인정…체육시간에도 마스크 써야)
하지만 교육당국은 올해부터 가정학습의 취지에 걸맞게 이뤄졌을 때만 출석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지침에는 ‘등교수업 기간 중에는 등교중지 및 고위험군 학생 이외 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이 등교일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내역으로 출결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지난해 일부 학부모가 사전에 제출한 학습계획서를 따르지 않고 ‘교육방송(EBS)을 봤으니 출석으로 인정해달라’ 등의 요구를 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 진단검사 땐 학교 안 와도 출석으로
등교중지 대상 학생 범위는 지난해보다 좀 더 넓어져 ‘출석인정결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늘어난다. 지난해에는 본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격리 통지를 받거나 가족이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 등에는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 등에 따라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받았다. 올해부터는 가족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동영상 수행평가, 전 교과로 확대…학생부 기재 내용 확대
온라인으로 제출한 동영상을 평가하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가 가능한 과목이 올해부터는 초·중·고 전 과목으로 늘어난다. 등교수업때 수행평가와 지필평가가 몰려 학생과 교사 모두 부담스럽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지난해 1학기에는 예체능 과목에 한해서만 동영상 등을 제출하면 교사가 직접 관찰 가능한 것으로 인정해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었다. 2학기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전 과목, 중학교는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 고등학교는 기초·탐구 교과군(국어·영어·수학·한국사·사회·과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동영상 수행평가가 허용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어의 경우 말하기 과제를 동영상으로 제출하는 등 학습 성취기준 등에 따라 동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평가의 융통성은 키우고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필평가는 등교했을 때만 실시한다는 원칙은 지난해와 그대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일 때 중학교 1·2학년은 성적 평가를 하지 않고 수업일수의 3분의 2만 채우면 ‘패스’를 주는 것도 지난해와 같다. (▶관련 기사: 오랜만에 학교 가는 건 좋은데, 시험 보기 바빴어요)
또 올해부터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연계해 진행했을 경우, 학생부에 원격수업 내용(또는 과제 내용)을 등교수업 때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과 같이 쓸 수 있다. 지난해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의 토론 등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에만 학생부 기재가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원격수업에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하지 못할 경우에 등교수업에서 이를 평가한 뒤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다. 대리작성 등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는데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선생님이 학생이 등교해서 그 (원격수업에서) 활동한 내용들을 일정 정도 확인을 해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로 했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기록과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 공정성에서 큰 무리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 경우에도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들은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기준을 만들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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