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교육부 상대 소송..법인 이사직 박탈 불복

김정현 2021. 2. 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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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이 지난해 말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동양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현암학원에 최 전 총장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최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9월 사표를 내고 학교법인 이사직에서 물러났으나, 교육부는 행정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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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12월8일 소송
이사장과 친족관계 서류 제출하지 않았었단 이유
[영주=뉴시스]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2021.02.14 (사진=동양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이 지난해 말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교육부가 행정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자신의 동양대 학교법인 이사직을 박탈한 데 불복한 것이다.

최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교육부 조사에서 허위학력이 판명돼 총장직 면직 처분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던 바 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자신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반발해 지난해 12월8일 교육부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동양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현암학원에 최 전 총장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과거 최 전 총장이 이사로 선임될 당시 설립자인 부친이 이사장을 맡고 있었는데, 교육부에 취임 승인을 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다.

현행법상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회는 친족관계인 이사들이 전체 4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이사회 임원은 관할청인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해야만 한다.

최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9월 사표를 내고 학교법인 이사직에서 물러났으나, 교육부는 행정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최 전 총장은 당시 이에 대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바 있다.

최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 교육부로부터 총장직 면직 처분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던 바 있다. 당시 교육부 조사 결과 ▲단국대 학부 수료 ▲템플대 MBA 과정 수료 ▲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가 허위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학교법인 측은 지난해 1월 사직서를 수리했다.

그는 이보다 앞선 2019년 9월 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의 표창장 허위 논란이 불거지자 "표창장을 준 적도, 주라고 허락해준 적도 없다"고 발언해 진실 공방 당사자가 됐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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