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체장애 배상액 산정시 일용직 월 근로일수 22일→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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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노동시간이 과거보다 줄어든 만큼 사고로 일할 능력을 잃은 단순 도시 일용 노동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도 낮춰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항소심은 관례에 따라 월 22일의 가동일수(노동일수)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등을 반영해 도시 일용 노동자의 가동일수를 월 18일로 정하고 일실수입을 새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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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노동시간이 과거보다 줄어든 만큼 사고로 일할 능력을 잃은 단순 도시 일용 노동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도 낮춰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이종광)는 의료 과실로 신체 장애가 생긴 ㄱ씨가 의사와 병원 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는 왼쪽 관절염을 치료받던 중 의료 과실로 신경을 다쳐 발목을 들지 못하는 족하수를 앓게 되자 의사와 병원 쪽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ㄱ씨처럼 사고로 노동력의 일부나 전부를 잃을 경우 법원은 피해 노동자가 잃어버린 장래 소득(일실수입)을 계산한다. 일실수입은 은퇴까지 남은 기간과 시간당 근로소득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수술 당시 만 53살이던 ㄱ씨의 경우 일정한 직업이 없어 최소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도시 일용 노동자의 일용노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에 항소심은 관례에 따라 월 22일의 가동일수(노동일수)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등을 반영해 도시 일용 노동자의 가동일수를 월 18일로 정하고 일실수입을 새로 산정했다. 월 가동일수가 22일에서 18일로 줄면서 1심에서 6천여만원으로 인정됐던 ㄱ씨의 일실수입은 항소심에서 5천100여만원으로 감소했다. 치료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금 총액도 7천800여만원에서 7천100여만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오늘날 경제가 선진화하고 레저산업이 발달해 근로자들도 종전처럼 일과 수입에만 매여 있지 않고 생활의 자유를 즐기려는 추세”라며 “월 가동일수 22일이 처음 등장한 1990년대 후반 이후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5일 근무로 변경됐고, 2013년 대체공휴일이 신설되는 등 법정 근로일수는 줄고 공휴일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도시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형태·직종·산업별 월 가동일수는 22일보다 감소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단순 노무종사자 비정규 근로자와 건설업 근로자의 가동일수 평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 18일을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일수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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