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밀수입한 금괴 밀수출 운반책에 21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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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소형 금괴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일본으로 밀수출한 60대 운반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2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A씨는 2015년 7월 16일부터 2017년 1월 4일까지 중국 칭다오(靑島) 등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47차례에 걸쳐 총 17억7천만원 상당의 금괴 총 37.6㎏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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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중국에서 소형 금괴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일본으로 밀수출한 60대 운반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2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1억4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 16일부터 2017년 1월 4일까지 중국 칭다오(靑島) 등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47차례에 걸쳐 총 17억7천만원 상당의 금괴 총 37.6㎏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신체 특정 부위에 소형 금괴를 숨긴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그는 2016년 3월 15일부터 2017년 3월 25일까지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인 출국장 부근 화장실에서 금괴를 건네받은 뒤 비슷한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시가 3억6천800만원 상당의 금괴 총 7.2kg을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금괴를 밀수입하거나 밀반송한 점과 금괴 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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