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로자 한 달 18일 일한다"..손해배상 기준 바꿨다

윤성훈 기자 2021. 2. 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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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근로자의 근로 일수가 줄어든 만큼 이에 맞춰 손해 배상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는 의료사고 피해자 A 씨가 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A 씨는 관절염을 치료받던 중 의사의 과실로 시경을 다치면서 보행 장애가 생겼습니다.

A 씨는 의사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이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보다 손해배상액을 낮춰 잡았습니다.

A 씨처럼 사고 등으로 근로 능력을 잃을 경우 은퇴할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을 고려하는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근로 시간이 줄어든 만큼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매달 18일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근로자가 매달 22일 일한다고 가정하던 관례대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의 일실수입은 1심에서 6,000여만 원에서 2심에서 5,100여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날 경제가 선진화하고 레저산업이 발달해 근로자들도 종전처럼 일과 수입에만 매여 있지 않고 생활의 자유를 즐기는 추세”라며 “월간 가동 일수가 22일이라는 기준이 처음 등장한 1990년대 후반 이후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5일 근무로 변경됐고, 2013년에는 대체 공휴일이 신설되는 등 근로일이 줄고 공휴일이 증가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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