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도권 밤 10시까지 영업..직계가족 5인 금지 예외

정현정 2021. 2. 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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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수도권 식당과 카페 영업 제한 시간이 오후 9시에서 밤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전국 유흥시설도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오후 9시 운영 제한 업종의 운영 제한 시간은 밤 10시까지 1시간 연장된다.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운영하는 경우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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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연합뉴스

15일부터 수도권 식당과 카페 영업 제한 시간이 오후 9시에서 밤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전국 유흥시설도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의 경우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5일 0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2주 동안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2개월여 동안 지속된 고강도 거리 두기 수칙에 따라 국민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독서실·영화관·PC방·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약 48만곳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 업종 약 52만곳의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오후 9시 운영 제한 업종의 운영 제한 시간은 밤 10시까지 1시간 연장된다.

약 3개월 동안 집합 금지된 유흥시설 약 4만곳은 전국 대상으로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운영하는 경우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정부는 3차 유행의 불씨가 살아 있다는 점을 고려,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당분간 유지한다. 직계가족은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직계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 부부, 손자, 손녀 등이 해당한다.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세균 총리는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은 '문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의 전환”이라며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는 만큼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월 말 선교회발 집단감염 발생으로 증가하다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확진자는 326명으로 이틀 연속 300명대를 이어 갔다. 설 연휴 동안 검사 건수가 일시 감소한 영향도 있어 확산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15일부터 수도권 식당과 카페 영업 제한 시간이 오후 9시에서 밤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전국 유흥시설도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의 경우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5일 0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2주 동안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2개월여 동안 지속된 고강도 거리 두기 수칙에 따라 국민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독서실·영화관·PC방·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약 48만곳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 업종 약 52만곳의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오후 9시 운영 제한 업종의 운영 제한 시간은 밤 10시까지 1시간 연장된다.

약 3개월 동안 집합 금지된 유흥시설 약 4만곳은 전국 대상으로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운영하는 경우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정부는 3차 유행의 불씨가 살아 있다는 점을 고려,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당분간 유지한다. 직계가족은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직계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 부부, 손자, 손녀 등이 해당한다.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세균 총리는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은 '문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의 전환”이라며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는 만큼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월 말 선교회발 집단감염 발생으로 증가하다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확진자는 326명으로 이틀 연속 300명대를 이어 갔다. 설 연휴 동안 검사 건수가 일시 감소한 영향도 있어 확산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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