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방침 안 따라" 대리업체 콜 방해한 센터 관리자 징역형

전창해 2021. 2. 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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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대리운전 업체의 콜 접수를 방해한 콜센터 관리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19년 9∼12월 청주지역의 대리운전 콜센터 프로그램 관리업무를 보면서 B 대리업체의 콜 접수를 수 차례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 대리업체의 대표가 대리비 관련 내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데 화가 나 이 업체 대리기사들의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거나 배차된 콜 접수를 대기 상태로 돌려놓는 등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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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내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대리운전 업체의 콜 접수를 방해한 콜센터 관리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고 판사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9∼12월 청주지역의 대리운전 콜센터 프로그램 관리업무를 보면서 B 대리업체의 콜 접수를 수 차례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 대리업체의 대표가 대리비 관련 내부 방침을 따르지 않는데 화가 나 이 업체 대리기사들의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거나 배차된 콜 접수를 대기 상태로 돌려놓는 등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업무상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관리 권한을 남용해 피해자의 사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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