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도 '조기 합의' 목소리 커져.. LG-SK 배상금 격차 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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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051910)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096770)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측이 승리하면서 SK측이 분주해졌다.
그는 지난 12일 "ITC 결정으로 조지아주에서 진행되는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판정 결과를 뒤집어 달라"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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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051910)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096770)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측이 승리하면서 SK측이 분주해졌다. 당장 미국 내 짓고 있는 조지아주 1·2공장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면서 LG와 합의가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미국 내 일자리를 이유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다. 설 연휴 이후 본격화될 LG와 SK의 협상에서 양측의 합의금 격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수입금지 10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면서, SK측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1·2공장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SK는 이 공장 건립에 26억달러(약 3조원)를 투자했다. SK는 이 공장에서 연간 43만대 분량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록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주 1·2공장에서 배터리를 공급받을 예정인 폭스바겐과 포드에 각각 2년과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지만, 본격 양산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사실상 1~2년만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다. 이후 수입금지 딱지가 붙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공장 운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포드와 폭스바겐 모두 SK 측에 합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두 공급업체(LG, SK)가 자발적으로 합의해야 궁극적으로 미국 제조업체와 근로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썼다.
폭스바겐 역시 같은날 미국 정부에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하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최소 4년 동안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간 분쟁에서 의도하지 않은 피해자가 됐다"면서 "궁극적으로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이 분쟁을 법정 밖에서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SK 입장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ITC의 결정은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대통령은 정책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SK가 ITC 결과가 나온 직후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이유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도 SK를 거들고 나섰다. 그는 지난 12일 "ITC 결정으로 조지아주에서 진행되는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판정 결과를 뒤집어 달라"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다만 현실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작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특허 침해가 아닌 영업비밀 침해 건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을 뿐더러, 바이든 대통령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SK 역시 60일 검토 기간이 지나면 ITC 최종심결 결정이 종국결정이 되는 만큼 거부권에만 매달릴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LG를 상대로 SK가 조기 합의를 위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큰 이유다.
관건은 배상금 격차다. LG는 3조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한 반면, SK는 1조원 이하를 제시해왔다. 2조원 이상의 시각차가 있는 것이다. 특히 LG가 ITC 최종심결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배상금 요구 규모가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양측이 조기 합의에 실패하면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SK측은 ITC 심결에 불복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LG측은 유럽에서도 SK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일 가능성이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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