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시행 후 임대차 계약 1/3이 반전세

정명원 기자 2021. 2. 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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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정한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반 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모두 7만 5천 68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반 전세로 부르는 월세를 낀 거래가 2만4천909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2.9%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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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정한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반 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모두 7만 5천 68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반 전세로 부르는 월세를 낀 거래가 2만4천909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2.9%를 차지했습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6개월 동안 28.2%였던 것과 비교하면 4.7%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고가 전세가 몰려 있는 강남권과 서울 외곽에서 이런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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