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확진 이틀째 300명대..내일부터 수도권도 밤 10시까지 영업 [종합]

전종헌 2021. 2. 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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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기자]
1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26명 발생했다. 이틀 연속 300명대로, 전날 362명보다는 36명 줄어든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04명, 국외유입 사례는 22명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만3525명이다. 사망자는 8명 증가하면서 누적 1522명이다.

최근 1주일(2.8∼14)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288명→303명→444명→504명→403명→362명→326명을 기록했다.

국내 신규 확진자 가운데 243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서울 147명, 경기 77명, 인천 19명이다. 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는 전날 257명에 이어 200명대를 기록해 전체 지역 발생 확진자의 79.9%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12명, 경북 4명, 경남 6명, 전남 1명, 강원 5명, 충북 5명, 대구 3명, 울산 3명, 전북 5명, 전남 1명, 광주 2명, 세종 2명, 대전 2명, 충남 11명이다. 비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는 총 61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는 환자와 종사자, 가족 등 37명이 확진됐다. 추가 검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는 더 나올 수 있다.

경기 고양시의 무도장 2곳과 관련해서는 확진자가 전날까지 총 73명 발생했다.

전날 하루 선별진료소를 통한 검사 건수는 2만4749건으로, 직전일 2만1968건보다 2781건 많다.

전날 검사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1.32%로, 직전일 1.65%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양성률은 1.36%(614만86명 중 8만3525명)다.

▲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부는 15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추기로 했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해제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당분간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은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직계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는 수도권에서는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린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수도권 시설은 약 48만개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되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난다. 결혼식과 장례식장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현행 2.5단계에서는 50명 미만으로만 모일 수 있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을 할 때 수용 가능한 인원도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2.5단계는 10% 이내) 늘어난다.

한편,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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