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한 달 전 손가락 비튼 사람 맞다" 같은 진술 엇갈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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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52)의 말 한마디로,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화가 A씨(54)는 약 한 달 전 일어난 상해 사건의 피고인으로 법정에서 서게됐다.
안 판사는 B씨 측 당원들이 "A씨가 20초가량 엄지손가락을 비틀었다"고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B씨가 일관된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B씨의 진술이 A씨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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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피해자 스스로 다쳤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한 달 전 제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쥐어 잡아 비튼 사람은 A씨가 확실합니다. 얼굴과 백팩이 기억납니다"
B씨(52)의 말 한마디로,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화가 A씨(54)는 약 한 달 전 일어난 상해 사건의 피고인으로 법정에서 서게됐다.
지난 2019년 4월20일 A씨는 광화문광장에서 '차이나 아웃'이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고, B씨는 지인들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촉구' 집회에 참가하고 있었다.
같은 날 오후 4시쯤 A씨는 시위가 끝나고 돌아가는 B씨 무리에게 "조진핑"이라고 수차례 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격분한 B씨는 A씨의 백팩 손잡이를 잡아 뜯었고, 둘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B씨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뒤로 꺾이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상해 혐의로 A씨를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B씨 측 당원들의 소란으로 무서움을 느껴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다"며 "뒤에서 백팩을 붙잡자 B씨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무작정 앞으로 달려나갔기 때문에, B씨의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B씨 측 당원들이 "A씨가 20초가량 엄지손가락을 비틀었다"고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B씨가 일관된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B씨의 진술이 A씨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후 수차례 병원을 찾아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치료받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1개월이 지난 후인 2019년 5월18일 광화문 광장 시위현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고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해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이전에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약 한 달이 지날 때까지 피고인의 얼굴을 자세히 기억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도 범행 당시 '자신이 백팩을 메고 있고, 사건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백팩 손잡이가 뜯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B씨의 진술 등으로 상해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최 부장판사는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 뒤 피해자는 피고인의 피켓, 모자 등의 소지품을 본 후에야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해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전 상황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백팩 손잡이가 뜯어질만큼 세게 잡는 과정에서 엄지손가락이 손잡이에 걸려 (스스로) 다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발생 며칠 후 피해자 측이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엄지손가락이 부어있다'고만 적혀있는데,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 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해자 측 당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20초 이상 비틀었다'는 피해자 측의 진술보다는 '앞만 보고 서둘러 도주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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