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이번주 1심 선고

황재하 2021. 2. 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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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첫 판결이 이번 주 나온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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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첫 판결이 이번 주 나온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이 전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수원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을 사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심 전 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심 전 법원장과 방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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