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15일부터 통제..산불 예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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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5월14일까지 3개월간 전국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는 총 607개 구간 길이 1998㎞다.
국립공원공단은 산불 예방 활동과 단속도 강화한다.
전국 국립공원 산불 발생 우려 지역, 과거 산불 발생 지역 등을 감시하고,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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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해 국립공원 마을지역 소각행위 등 감시
흡연 등 최대 30만원..통제구역 출입 최대 50만원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5월14일까지 3개월간 전국 국립공원의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는 총 607개 구간 길이 1998㎞다.
이 중 설악산 오색~대청봉 등 104개 구간 435㎞는 입산을 전면 통제한다. 29개 구간 259㎞는 부분 통제한다.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나머지 474개 구간 1304㎞는 평상시처럼 이용할 수 있다.
공원별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과 안내도는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산불 예방 활동과 단속도 강화한다.
산불 발생 우려 구간에 설치한 산불 감시카메라 119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412대를 이용해 산불을 상시 감시한다.
산불 발생 시 빠른 진화를 위해 진화용 차량 68대, 산불 신고 단말기 266대를 활용한다.
이 밖에 드론 32대를 활용해 국립공원 마을 지역 소각 행위를 감시하고, 금지행위 안내 방송을 송출한다.
전국 국립공원 산불 발생 우려 지역, 과거 산불 발생 지역 등을 감시하고,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한다.
국립공원에서 흡연 또는 인화물질 반입 등 위반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통제구역을 출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승찬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만큼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해 자연환경이 우수한 국립공원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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