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금융서비스'한다는데..내 정보 전송은 언제쯤?

신다은 2021. 2. 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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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S/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작
게티이미지뱅크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금융스케쥴을 통합관리해 일주일 뒤의 입출금 계좌 잔액을 예측하고 필요하면 맞춤형 대출을 추천합니다. 대출잔액 등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3자(금융회사)에 전송하도록 요구해 온라인으로 대출 갈아타기(대환 대출)를 합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국민은행 등 28개 금융사에 개인신용정보 관리 자격(마이데이터 사업자)을 부여하면서 예로 든 마이데이터의 미래다. 자신의 신용정보를 기업에 요청해 받아 보고 다른 금융사에 전송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은 4일부터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는 눈에 띄지 않는다. 내 신용정보를 금융회사들에 전송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받는 건 언제부터 가능할까?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데이터 가공, 분석을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예를 들어 내 통신비 납부 내역을 신용평가사에 보내 신용점수를 올리고 싶을 때 통신사에 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 과거에는 내 정보라도 이를 취득한 기업에 관리 권한이 있었지만 마이데이터 도입 이후론 개인이 권한을 갖고 자신의 신용정보를 직접 보내달라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요구할 수 있다. 자신의 은행 거래내역이나 보험 가입 내역 등을 한데 모아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이전에도 이런 서비스가 없었던 건 아니다. 계좌 정보와 카드 승인 내역 등 자신의 신용정보를 한꺼번에 보는 핀테크 기업 자산관리서비스 등이 있었지만 금융기업에 정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고객 동의 하에 다른 금융사의 정보를 긁어오는(스크래핑) 방식으로 정보를 모으는 데 그쳤다. 과도한 트래픽이 유발되고 정보 긁어오기를 허용하지 않는 금융사들도 많아지자 금융당국은 전송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종류를 정하고 고객의 정보를 관리하는 사업자(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도 조건을 정해 허가했다. 이제는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다양한 곳에 전송할 수 있고, 고객의 전송 요구를 받은 기업은 지체 없이 응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눈에 띄게 달라진 금융서비스는 보이지 않는다. 은행, 보험, 카드 등 여러 금융회사 데이터를 한데 모아 보는 자산관리서비스(뱅크샐러드)나 국민연금 납부 내역을 신용평가사로 보내주는 서비스(팀윙크), 개인 카드 승인 내역을 토대로 지역 가게를 추천하는 서비스(한국신용데이터) 등은 모두 마이데이터 시행 이전부터 있었던 서비스다. 또래와 신용점수를 비교하거나(나이스평가정보) 자동차 시세 정보를 은행 대출과 연계하는 서비스(KB국민은행)가 그나마 새롭지만 개인의 정보 전송 요구를 구현한 서비스가 아닌 기업끼리 제휴한 서비스에 가깝다.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아직 열리지 않은 건 개인이 신용정보를 자유롭게 전송하기 위한 금융사들의 준비가 8월4일에야 마무리되는 까닭이다.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은 지난 4일 법적으로 허용됐지만 현실적으론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사들이 오픈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구축해야 해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법은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수단을 폭넓게 열어뒀지만 금융당국이 보안 강화를 위해 에이피아이 형태로 전송하기로 정했기 때문이다. 에이피아이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필요한 각종 도구와 함수 모음집을 말한다. 개인의 신용정보를 주고받는 금융사들은 8월4일까지 고객 신용정보를 에이피아이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법이 정한 신용정보엔 카드 승인 내역, 쇼핑 주문 내역 등도 포함돼 이런 정보를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넘겨 받는 금융결제원 등 중계기관도 에이피아이 구축을 8월까지 마쳐야 한다.

에이피아이에 기반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어떤 모습일까. 금융위는 이런 궁금증을 고려해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와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달 안에 배포할 예정이다. 개인신용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보 범위만큼 전송이 허용될지 구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나는 것이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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