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마트·극장·피시방 영업제한 해제

박태우 2021. 2. 14. 09:5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세계 대유행]15일부터 달라질 거리두기 조정안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
직계가족은 5인 모임 금지 예외 적용
설 연휴 사흘째인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각각 2단계와 1.5단계로 완화한다. 수도권의 경우 음식점·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6종 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밤 9시에서 10시로 연장되고, 비수도권은 방문판매업을 제외하고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대형마트, 영화관, 피시방 등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가 허용된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는 2주간 더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의 경우에는 5명 이상 모이더라도 금지 대상이 아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거주지가 서로 다르더라도 자신과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해 5명이 넘더라도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식당·카페에서 모이거나 세배·차례·제사 등을 위해 모이는 경우도 허용된다. 하지만 직계가족 이외의 지인이 끼는 경우엔 불가능하다. 실내외 풋살·축구장·야구장에서 열리는 동호회 경기 등은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일 경우 5명이 넘어도 모일 수 있다. 다만, 경기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해 함께 모일 수 없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은 몇시까지 허용되나

“수도권은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에서 음식과 음료를 먹을 수 있다. 이외 시간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영업시간 제한 자체가 없어졌다. 다만,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테이블이나 좌석을 한칸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게 해야한다. 이러한 조건을 지키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이상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사이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음식 주문·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운영자에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에어로빅 강습을 받거나 노래방도 갈 수 있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은 시설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돼 있지만, 영업시간은 밤 9시에서 한시간 늘어난 밤 10시까지 허용된다. 4㎡ 등 면적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코인노래방은 방 하나당 1명만 입장할 수 있다. 운영이 금지됐던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지엑스(GX)류의 실내체육시설도 문을 열 수 있다. 시설 내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는 불가능하다.”

―학원은 어떻게 운영되나

“학원의 운영시간은 방역수칙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수도권의 경우, 시설 면적의 8㎡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학생 간 좌석 두칸 띄우기를 시행하면 시간 제한이 없다.(지역별로 교육당국이 제한하는 시간은 있음) 하지만 시설 면적의 4㎡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학생 간 좌석 한 칸 띄우기만 하면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하지만, 종교시설에서 보충형 수업·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종교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영화관·공연장·피시방·백화점·마트·야구장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좌석 한칸 띄우기 등 수칙을 준수하면 이용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수도권은 정원의 10%, 비수도권은 30% 이내에서 가능하다.”

―종교시설 대면예배는 몇명까지 가능한가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은 좌석수 기준 20% 또는 좌석외의 경우 면적을 고려해 수용인원의 20%만 참여할 수 있다. 100석 미만인 경우엔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지만 2m 거리두기를 지켜야 한다. 1.5단계인 비수도권은 30%, 30명이 최대 인원이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대면모임·활동, 행사·숙박·음식제공 등이 모두 금지되며,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와 성가대 운영도 금지된다. 정규 종교활동 때는 진행자·설교자를 포함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설교자의 설교가 지상파·케이블·아이피티브이를 통해 송출되면 방송출연에 해당해 설교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튜브 등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은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가 아니고선 마스크를 써야 한다.”

―유흥시설도 다시 문을 열 수 있다는데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헌팅포차, 홀덤펍은 이번 조처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에서 해제됐다. 다만, 수도권·비수도권을 따지지 않고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유흥종사자를 포함해 룸당 최대 4명만 이용할 수 있고, 클럽·나이트에서 춤추기나, 헌팅포차·감성주점에서의 테이블·룸 이동 등은 금지된다. 종사자를 포함해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