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과장광고로 번 돈 추징 못한다는 대법원..왜?

유설희 기자 2021. 2. 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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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건강식품을 과장 광고해 벌어들인 돈은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법상 몰수는 범죄행위로 얻은 ‘물건’에 대해서만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3~2014년 민물장어탕, 복분자즙 등을 판매하면서 고혈압, 당뇨, 전립선 등에 좋다고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근거해 추징금 1억20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추징금 명령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해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근거 규정이 2014년 1월31일부터 시행됐으므로 법 시행 이전에 벌어진 자신의 범행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2심은 형법 48조를 적용해 1심과 같이 추징금 1억2000만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에게 1억2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한 2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봤다. 형법상 몰수는 ‘물건’만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형법 48조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가액을 추징한다고 돼 있다. 대법원은 “A씨가 취득한 예금 채권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형법 48조가 정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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