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확대에 대구 도시조례 재개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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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이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4일 서울 등 전국에 향후 5년간 83만호 주택 신규 공급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다음 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부 방침이 나와야 알겠지만 도시정비법이나 특별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인 시 조례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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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최근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이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4일 서울 등 전국에 향후 5년간 83만호 주택 신규 공급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다음 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14일 대구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대구시의회를 통과한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전체 용적률을 중심상업지역 1천300%, 일반상업지역 1천%, 근린상업지역 800% 등 현행 조례상 최대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주거용 용적률은 중심상업지역 450% 이하, 일반상업지역 430% 이하, 근린상업지역 400% 이하로 제한했다.
역세권 주변에 주상복합건물이 많이 들어서면서 교통난 심화, 학교용지 부족, 일조권 침해 등 주거 및 도시환경을 해쳤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오는 5월 말 시행된다.
그런데 정부가 역세권·저층주거지 등에 대해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시 조례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지 불투명해졌다.
대구시는 일단 조례 개정안 적용 대상이 '상업지역'에 국한돼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만 조례 내용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의 상업지역 면적이 총 1천800만㎡로 절대 작지 않은 데다가 역세권에 몰려 있다.
정부가 전국 83만호 중 대구 등 지방 대도시에 주택 2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대구시도 역세권 중심 주거 환경 개선이나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물 주거 용적률을 제한하는 시 조례 개정안을 다시 개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부 방침이 나와야 알겠지만 도시정비법이나 특별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인 시 조례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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