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태권도 유단자야"..동료 2명 폭행한 50대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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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민규남 부장판사는 동료 교사 2명을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통영시 모 중학교 교사 A(52)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초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동료 교사 2명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 씨는 또 "왜 나를 무시하느냐"며 C(52) 교사 정강이를 발로 여러 번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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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민규남 부장판사는 동료 교사 2명을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통영시 모 중학교 교사 A(52)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민 부장판사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초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동료 교사 2명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밤중에 평소 서운한 감정이 있던 동료 교사 2명을 학교 관사 앞으로 불러냈다.
그는 B(47) 교사에게는 "무릎 꿇어라. 내가 태권도 유단자"라면서 B(47) 교사 얼굴을 주먹으로 10차례 때리고 박 씨가 쓰러지자 발로 얼굴, 허리를 10번 정도 걷어찼다.
A 씨는 또 "왜 나를 무시하느냐"며 C(52) 교사 정강이를 발로 여러 번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A 씨에게 맞은 두 사람은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쳤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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