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한 셈 치자" 명품받은 전 구의원..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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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기범으로부터 명품백을 받고 봉사명령을 이수한 것처럼 위조해준 전직 구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 구의원 노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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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대신하겠다" 부탁..기록 위조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기범으로부터 명품백을 받고 봉사명령을 이수한 것처럼 위조해준 전직 구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 구의원 노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 지역의 구의원이었던 노씨는 지난 2018년 신모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기록을 위조해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기죄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은 신씨는 노씨가 대표로 있는 센터에서 봉사를 하게 됐다. 그런데 신씨는 노씨에게 '돈으로 봉사를 대신하겠다'며 명품 가방과 15만원 상당의 소고기를 건넸다.
이에 노씨는 신씨가 정상 출근해 봉사한 것처럼 전산기록을 위조했다. 신씨는 전산에 입력해야 할 출근 및 퇴근 사진만 촬영한 뒤, 인근 카페와 호텔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사회봉사명령을 받고도 집행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교부한 후 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형사사법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신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노씨에 관해서는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을 위탁받은 단체의 대표자로 일하고 있음을 기화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면서 "실제 부정한 업무 처리까지 함으로써 형사사법기능을 위태롭게 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신씨는 마약 관련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2심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신씨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노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구의원직을 상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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