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명품 받고 사회봉사 편의 봐준 사회적기업 대표 실형

민경락 2021. 2.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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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명품가방 등을 받고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편의를 봐준 사회적기업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법원 판결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된 B씨가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봉사한 것처럼 보호관찰소에 허위 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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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가짜 명품가방 등을 받고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편의를 봐준 사회적기업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법원 판결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된 B씨가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봉사한 것처럼 보호관찰소에 허위 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법원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탁받은 사회적기업의 대표다.

A씨는 B씨로부터 가짜 루이비통 가방과 15만원 상당의 소고기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출·퇴근 시간에 잠시 센터에 들러 `인증용 사진'을 촬영한 뒤 주거지 등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이렇게 촬영한 B씨의 사진을 보호관찰소에 보내 B씨가 실제 정시에 출퇴근해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2심에서는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와 B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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