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당사자 아닌 타인에게 재산상 이익, 배임수재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당사자 간이 아닌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배임수재·증재를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배임수재·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기부금 명목 300만원에 대해 배임수재·증재 인정 안 해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당사자 간이 아닌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배임수재·증재를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B씨는 지난 2017년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에 B씨는 사회봉사센터를 운영하는 A씨를 찾아가 돈을 줄테니 봉사를 하지 않게 해달라 청탁한다. A씨는 이를 받아들였고, B씨는 그 대가로 가짜 ‘루이비통’ 가방, 15만 원 상당의 소고기 10근을 줬다.
특히 B씨는 A씨의 개인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했고 A씨는 이를 다시 센터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청탁의 대가가 아닌 기부금이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가방과 소고기에 대해선 배임수재·증재를 인정했지만 300만 원에 대해선 기부금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B가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300만 원이 A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센터에 기부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기부금을 빙자해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배임수재·증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상복합' 타워팰리스 55억 .."2·4대책 후 더 오른다"
- 송명근·심경섭 전화왔지만..남자배구 학폭, '사과'론 부족
- '슈팅 0개' 손흥민, 아무것도 못했다..현지 평가도 아쉬움
- 로또 950회 1등 8명, 32억원씩..'자동' 명당은?
- 상위 1% 유튜버, 1년에 평균 6.7억 벌어..탈세예방법도 발의
- [오일 바로알기]참기름이 고소한 냄새가 진한 까닭
- [직장인해우소] 상사 갑질 신고했더니 '사직서'가 돌아왔다
- [어머! 세상에] 자고 나니 목에 이물감이..에어팟 삼킨 美 30대
- '고양이 살해' 영상 공유하고 낄낄..'동물 n번방' 논란
- 백신 예측도 틀린 트럼프, 바이든 여름 집단면역 어려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