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수술 중 동맥 손상 60대 사망..집도 의사 벌금 1천만원

이종민 2021. 2. 1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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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디스크 제거 수술 중 동맥이 손상되면서 환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1심 법원이 의사 과실을 인정,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의사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후 1시께 허리 통증으로 입원한 환자 B(60·여)씨의 디스크 제거 수술을 집도했다.

검찰은 의사 A씨가 이를 게을리한 채 피추에타리 포셉으로 디스크 제거 수술을 하다가 피해자의 배대동맥에 손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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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허리 디스크 제거 수술 중 동맥이 손상되면서 환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1심 법원이 의사 과실을 인정,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병원 의사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사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오후 1시께 허리 통증으로 입원한 환자 B(60·여)씨의 디스크 제거 수술을 집도했다.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해 요추 3, 4번 척추 사이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이었다.

수술 부위인 요추 부근에는 배대동맥을 비롯한 많은 혈관이 있다.

피추에타리 포셉 등 디스크 제거 수술에 사용하는 도구는 끝이 뾰족하므로 혈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검찰은 의사 A씨가 이를 게을리한 채 피추에타리 포셉으로 디스크 제거 수술을 하다가 피해자의 배대동맥에 손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봤다.

당시 B씨는 사고 후 부산대학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당일 오후 3시 26분께 사망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디스크 제거 수술을 집도하던 중 수술 도구로 배대동맥에 손상을 입혔는 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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