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현금청산·서울역 쪽방촌사업 절차 합법..택지 20곳 확정"(종합)

김희준 기자 2021. 2. 1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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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비 현금보상은 정당..추가이익 얻는 분양권은 선택사항일 뿐"
"아파트값·전셋값 불안 2·4대책 통해 점차 해소될 것"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변 장관은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80만가구, 서울 30만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책을 준비했다"며 "30만가구는 분당 신도시의 3배, 강남 3구 아파트 수인 34만1000가구와 비슷한 규모”라고 말했다. 2021.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재개발 등 공공정비 사업의 현금청산은 합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서울역(동자동) 쪽방촌은 사전고지가 법적으로 금지된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를 따랐다는 설명이다.

◇"발표 후 집 산 '투자자'에 현금청산, 법적으로 문제없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YTN 뉴스에 출연해 공공주도 정비사업 발표 후 해당 토지나 집을 구입한 이에 대한 현금보상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먼저 사업을 제안한 뒤 예비지구로 지정하고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사업"이라며 "(사업 진행 여부를 알고 집과 토지를 구매한) 소유자에게 현금보상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정비사업 발표 후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택분양권을 주는 것은 그만큼 개발이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시혜적인 것이고, 결국 공공의 선택 문제"라며 "현금보상안을 입법한 뒤 발표한 사업에 적용하는 것도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실행할 수 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정부가 애초 공공사업인 도심정비 역할의 일부 위임하고 대신 그 차익에 대해 인정해준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정비사업의 경우 개발이익을 노리고 정부의 사업 발표 후 주택과 토지를 구매하는 투기수요의 '투자이익'까지 보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전했다.

변 장관은 2·4 대책에서 대부분을 공공주도로 진행하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해서 할 수 있고, 지금도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은 민간과 8·4 대책에서 소개된 공공참여, 그리고 2·4 대책의 공공주도 사업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며 "다만 도심은 민간의 사업을 하기엔 사업성이 없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불가피한 곳도 있는데, 이를 공공이 나서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4일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 본 도심 아파트 일대. 정부는 이날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공급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가구, 전국 8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신규택지의 구체적 입지를 올 상반기 내 2~3차례 나눠 발표할 예정이다. 2021.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역 쪽방촌 사업, 공간 3배 늘리고 월세는 3분의 1로...호응도 높아"

공공주도 공급에 대한 참여율 우려엔 "아무 지구나 지정해서 참여율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저밀·노후도 등을 감안해 가장 낮게는 1.5%, 많게는 10%를 참여할 것으로 상정했으며 공공주도 정비사업은 보수적으로 25%를 책정한 것"이라고 했다.

변 장관은 "공공주도 정비사업은 수익률이 높고, 진행이 빠르며 이주대책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디벨로퍼가 참여하되 우리가 잘 아는 대기업이 짓는 브랜드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만큼 대상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의 참여율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83만가구 공급계획인 2·4 대책 중 전국 택지개발지구 20곳이 사실상 확정돼 2~3차례에 걸쳐 지자체 등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한다"고 답했다.

변 장관은 서울역(동자동) 쪽방촌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집주인과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해당지역의 조합에 알리지 않은 이유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서울역 쪽방촌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하는 방식인데, 이는 앞서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영등포 쪽방촌 사업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며 "다만 지구지정 여부는 공시 전 공개될 경우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 중범죄로, 부득이 집주인과 토지주의 사전 논의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어 "쪽방촌의 경우 공공주택지구 방식이 아니면 이주대책과 사업성은 물론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실제 주거취약층인 쪽방촌 주민들은 3배 이상 넓은 공간을 3분의 1의 임대료 살 수 있게 돼 호응도가 매우 높은 만큼, 토지주와 집주인도 충분한 보상과 설득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4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인 아파트값 안정에 대해 변 장관은 "주택공급이 어렵겠다는 생각에 패닉바잉(공황구매)으로 인한 집값불안이 있었는데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는 신호가 이를 해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전셋값 불안에 대해서도 "지난해 11·19 전세대책 이후에도 공공 리모델링과 민간매입 약정은 전세대책에 속하며 이중 공공 리모델링은 빠르면 6개월 내 공급되는 전세물량"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소규모 재개발·재건축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모두 1~2년에 전세물량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며 현재에도 전세물량이 축적돼 향후 전셋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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