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은 춤추기 금지, 헌팅포차는 이동 금지..가능할까?

신윤정 2021. 2. 1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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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낮아지면서 지난 석 달간 집합 금지 대상이었던 전국 유흥업소의 영업도 재개됩니다.

밤 10시까지, 핵심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영업할 수 있도록 허가했는데, 수칙이 잘 지켜질지에 대해선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이태원 클럽부터 최근 광진구 헌팅포차까지!

유흥 시설에서 확산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집합 금지가 석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어려움도 누적됐습니다.

"자영업자가 죽고 살고 하는 이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코로나야"

이에 따라 정부가 전국 유흥시설 4만 곳에 대해 조건부로 집합금지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수도권은 12주간, 비수도권은 10주간 운영을 중단한 유흥업소의 경우 22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좌석 이동·춤추기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영업을 허용하는 대신 클럽과 나이트에서는 춤을 출 수 없고,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등에서는 테이블 간 이동을 금지하는 등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유흥업소 업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육지책인데, 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주로 젊은이들이 춤을 추거나 이성과의 만남을 위해 찾는 장소인 데다 술을 마시면 경각심이 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채림 / 경기도 안산시 : 사실 헌팅클럽 같은 경우는 합석이나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데, 애초 목적이 그건데,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진 않을 거 같아서….]

유흥업소 집합 금지 해제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빌미가 되지 않으려면 업주와 이용자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상엽 / 감염내과 전문의 : 만취의 가능성이라든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거기에 춤을 추거나 마스크를 벗고 밀접접촉을 했을 때의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또 다른 집단감염의 도화선이 될지, 민생과 방역의 균형점이 될지, 유흥 시설이 또다시 방역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신윤정[yjshin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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