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용직 근무자의 월 근무일수는 22일 아닌 18일"..피해보상액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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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일용직 근로자나 직업이 없는 사람이 의료사고를 당해 보상을 받을 경우 한달 평균 근무일수를 18일로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에 이르러 병원 측 변호인은 "손씨는 이 사건 수술 당시 무직자로 도시 일용근로자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며 "1심이 손씨가 한 달 평균 22일 근무한다고 본 것은 실제 통계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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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 병원장과 집도의 상대 민사소송서 '일부승소'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일용직 근로자나 직업이 없는 사람이 의료사고를 당해 보상을 받을 경우 한달 평균 근무일수를 18일로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일실수입이란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경제활동을 통해 평생 벌어들일 금액을 일컫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종광)는 의료사고 피해자 손모씨(60)가 집도의 김모씨와 병원장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손씨는 지난 2014년 2월17일 왼쪽 무릎에 생긴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 성북구 소재 척추전문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같은 달 24일 무릎관절 수술을 받던 중 집도의의 과실로 혈관과 신경이 손상됐다.
조사 결과 집도의는 손씨의 혈관과 신경을 보호하기 위한 수술기구를 정확한 위치에 놓지 않았다.
수술 직후 손씨는 "무릎 아래로 감각이 없고 아프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의료진들은 "마취로 인한 증상이거나 회복 중 발생하는 증상일 수 있다"며 약물치료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증이 심해진 손씨는 며칠 뒤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추가 수술을 받았다. 손씨는 신경손상 등으로 근육이 약화돼 발을 들 수 없는 족하수라는 후유장애를 앓게됐다.
이에 손씨는 지난 2017년 3월 병원 측에 "1억1522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집도의와 병원장 등은 손씨에게 위자료, 일실수입, 치료비 등을 포함해 총 1억3213만원을 공동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병원 측 보험회사가 집도의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씨에게 상당한 치료비를 지급한 점으로 미뤄 집도의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진들이 손씨에게 신경손상으로 인한 영구 보호장애 등의 후유증 발생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병원 측은 항소했고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재판에 이르러 병원 측 변호인은 "손씨는 이 사건 수술 당시 무직자로 도시 일용근로자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며 "1심이 손씨가 한 달 평균 22일 근무한다고 본 것은 실제 통계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1990년대 후반 월 평균 근무일수가 산정됐는데 대법 판례에 따르면 도시 일용직 근로자는 22일, 농촌 일용직 근로자는 25일로 보는 것이 실무상 맞다"며 "그러나 현재 추세 등을 반영하면 육체노동을 주로 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월 평균 근무일은 22일이 아닌 18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 부장판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단순 일용직 근로자의 월 평균 근무일수가 17.9일에 그치는 점, 2003년 9월15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후 주5일 근무로 변경된 점, 레저산업과 경제선진화로 근로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과정에서 손씨 측 변호인은 "수술 후 다리에 흉터가 남았고 이 역시 장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도가 심하지 않고 성형외과적 상해는 노동력 상실에 영향을 준다고 보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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