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체장애 배상액 산정시 月근로일수 22일→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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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인 근로 시간이 과거보다 줄어든 만큼 사고로 일할 능력을 잃은 사람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도 낮춰 잡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종광 부장판사)는 최근 의료 과실로 장애를 안고 살게 된 A씨가 의사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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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평균적인 근로 시간이 과거보다 줄어든 만큼 사고로 일할 능력을 잃은 사람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도 낮춰 잡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종광 부장판사)는 최근 의료 과실로 장애를 안고 살게 된 A씨가 의사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A씨는 왼쪽 관절염을 치료받던 중 의료 과실로 신경을 다쳐 발목을 들지 못하는 족하수를 앓게 돼 의사와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처럼 사고로 근로 능력을 일부 또는 전부 잃은 경우 법원은 A씨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즉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 일실 수입은 은퇴할 나이까지 남은 기간과 시간당 근로소득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매달 22일 일한다고 가정하던 종전 관례대로 판결한 1심을 깨고 매달 18일 근무한다고 가정해 일실수입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6천여만원으로 인정됐던 A씨의 일실수입은 항소심에서 5천100여만원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치료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금 총액은 1심의 7천800여만원에서 항소심에서는 7천100여만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오늘날 경제가 선진화하고 레저산업이 발달해 근로자들도 종전처럼 일과 수입에만 매여 있지 않고 생활의 자유를 즐기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간 가동 일수(근로일)가 22일이라는 기준이 처음 등장한 1990년대 후반 이후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5일 근무로 변경됐고, 2013년에는 대체공휴일이 신설되는 등 근로일이 줄고 공휴일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고용노동부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도시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 형태·직종·산업별 월 가동 일수는 22일보다 감소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2009∼2019년 단순 노무종사자 비정규 근로자와 건설업 근로자의 가동 일수 평균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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