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퇴직 20여년만에 난청 진단..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박형빈 2021. 2. 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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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탄광)에서 15년간 근무한 사람이 퇴사 20여년 후 진단받은 난청을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A씨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위원회 역시 그가 고령인데다 광업소를 떠난 지 20년 이상 지나 진단을 받았고 근무·퇴사 당시와 비교해 청력저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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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광업소(탄광)에서 15년간 근무한 사람이 퇴사 20여년 후 진단받은 난청을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남기용 판사는 최근 A(8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78년부터 1993년까지 탄광에서 채탄 선산부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6년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그는 "오랜 기간 탄광에서 노출된 소음으로 질병이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난청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A씨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위원회 역시 그가 고령인데다 광업소를 떠난 지 20년 이상 지나 진단을 받았고 근무·퇴사 당시와 비교해 청력저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또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질병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소음 노출 기간을 현저히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인정기준인 85㏈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됐다"며 "소음에 노출된 후 10∼15년이 지나 최대 청력손실에 이른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라고 설명했다.

A씨의 검사 결과가 병원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광업소를 퇴사한 지 20여 년이 지나 난청을 진단받았고 노화의 영향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지 않는 고음역대 청력저하가 이뤄져 자각할 수 없는 점, 광업소에서 노출된 소음의 정도와 기간 등에 비춰볼 때 업무와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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